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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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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히 고객님만 할인'은 상술에 불과

허위·기만 판매 '텔레마케팅' 21개 업체 시정조치

"특별히 고객님만 할인해주겠다"는 등 대단한 혜택이라도 있는 양 호들갑 떨다 결국 돈을 내라며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장사를 해 온 텔레마케팅(전화 권유판매)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립 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 행사 등을 허위로 가장해 콘도이용권, 어학교재, 인터넷서비스 등을 판매한 21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이중 18개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종별 법 위반업체를 살펴보면 △콘도이용권 판매 분야는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벨리, 현대경포콘도,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6개 업체 △어학교재 판매 분야는 케이지홀딩스,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유피에이, 시사피엔씨, 크레조인, 미니월드, 도서출판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배제원 등 11개 업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판매 분야는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엔티, 제이원정보통신, 티브로드기남방송 등 4개 업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스카이리조트, 현대경포콘도, 설악비치, 오션밸리,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케이지홀딩스, 시사피앤씨, 유피에이, 에스엠교육닷컴, 티앤이, 크레조인, 도서출판 한교,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멀티랭귀지코리아, 이앤원네트워크, 온파워아이앤티, 제이원정보통신 등 18개사는 사업자가 전화권유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후 즉시 해지해 준다고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거절 △특정인에 한해 특별히 할인하는 것처럼 유인해 계약체결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유인해 계약체결 △무료통화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해 계약체결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를 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 18개 업체들은 방판법에 따른 벌칙조항 집행 등을 위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시사피앤씨, 중앙일보시사지지사, 크레조인, 오션밸리 등 4개사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그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상품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앤원네트워크, 제이원정보통신 등 2개사는 전화 부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가입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처리 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했다.

 

중앙일보시사지지사, 도서출판 한교, 에스엠교육닷컴, 현대경포콘도, 유피에이, 크레조인, 배제원, 미니월드, 멀티랭귀지코리아, 현대스카이리조트, 설악비치, 오션밸리, 코레스코로하스, 신세계코리아 등 14개사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청약철회 관련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사용·교부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상호, 자산, 부채, 자본금 등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 예약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를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외에 사법처리 의뢰도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자들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전화권유판매 관련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최근 콘도, 골프장, 스포츠시설 등 레저산업과 관련한 회원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것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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