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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부가세 100억 부정환급' 국세공무원, 판결 불복 항소

유령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로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은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지난 5월 24일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후 이틀 뒤인 2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 씨와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주요 피고인 박모 씨도 징역 9년과 벌금 180억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뤄진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하는 등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현재 약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고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모 씨는 바지사장을 모집해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이번 범행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던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이모 씨를 제외한 피고인 9명도 함께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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