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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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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과우수 공무원 조기승진-미흡자 보직제한

출범 100일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발표

정부가 성과우수 공무원이 조기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반대로 성과미흡자는 보직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한만큼 평가·보상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실천계획을 보면, 정부는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 등이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이 만들어진다.

 

반면, 성과미흡자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역량교육, 직무전환 등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토록 했다.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보직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이러한 정부방침과 관련해 각 부처는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5급 승진 시 1명 이상은 특별승진으로 임용하고, 5~7급 중 핵심인재군을 선정해 보직관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6→5급 승진에 특별승진 상시화, 특별승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10%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연공서열 관계없이 업무능력 우수자를 선발하고, 실·국장의 소속직원 근무평점평가 및 성과급 순위 결정재량권을 확대하고 책임 성과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분야별 주요 인사혁신 계획[글로벌 경쟁력]

 

부처

 

혁신계획

 

교육부

 

(교육․평가) 직급별 핵심역량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공직 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적 실시

 

- 5급 승진심사시 역량교육 및 기획력 평가 강화, 6․7급 공무원의 본부 전입시 기획력 평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성과평가) 실․국장의 소속직원 근무평점평가 및 성과급 순위 결정 재량권을 확대하고 실․국단위 책임 성과체계 운영

 

* 인사위원회(위원장 1차관)를 통해 근무평점 및 성과급 조정․최종결정

 

(특별승진) 승진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연공서열 관계 없이 업무능력 우수한 자 특별히 선발하여 조직 활력 도모

 

(일선 과 승진 확대) 5급 승진시 실․국 정책과 위주 고착화된 근무경로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일선 업무 담당자 승진 의무화(5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실․국별 업무역량 우수자 추천제 실시, 핵심정책․국정과제 등 업무수행실적 우수한 직원에 대해 가점 부여

 

(특별승진) 7→6→5급 승진에 특별승진 상시화, 특별승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10%→20%까지 확대

 

문화재청

 

(성과평가) 3~5급 승진대상자의 최근 3년간 업무실적을 별도로 구성한 ‘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발탁승진 등 승진시 반영

 

* 고공단․과장급 전원 및 4․5급 이하 직원대표로 구성

 

(교육․평가)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Pass제), 기획력․문화재 법령 이해도 등 평가

 

병무청

 

「더 으뜸」인사시스템 운영 : 소속직원의 주요 공과에 대해 실․국장 등의 추천과 ‘공과사실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등에 활용

 

* 주요 공과 사실은 누적관리하여 지속 활용

 

성과미흡자 역량강화 위한 ‘희망틔움’ 프로그램 운영

 

- 소속기관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미흡자 등 선정, 역량향상 위한 재교육 등 실시, 교육이수 후 인사위원회 재평가․복귀여부 결정

 

조달청

 

(성과평가)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평가 지표 개발

 

*(예) 사업부서 : 계량화된 지표, 비사업부서 : 제도개선 실적, 만족도 평가 등

 

(특별승진) 5급 승진인원의 30%를 발탁 승진, 근평 상위 20% 해당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후 경력점수 만점 부여

 

(다면평가 활용) 하위 10% 해당자는 1차 통보, 2차 경고, 3회 연속일 경우 교육 실시(과장 보직자는 직위해제→교육→보직 재부여)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진) 4급 및 5급 승진시 1명 이상은 특별승진으로 임용

 

(핵심인재) 5~7급 중 직무난이도, 업무량, 조직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핵심인재군을 선정하여 보직관리

 

(성과미흡자) 5급이하 근평시 “가”등급 부여를 의무화(10%내외), 근평 결과 1차 “가”등급 부여자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 업무태도 개선 및 교육 제공, 2회 연속일 경우 별도TF팀 과제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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