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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제약강국 스위스, 한국인삼 수입비중 1%도 안돼…체면구긴 인삼 종주국

지난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한국이 제안한 인삼 제품 규격을 세계 규격으로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인삼의 세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삼의 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인삼사포닌)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제약 강국 스위스는 인삼 원재료를 수입· 가공해 건강보조제 캡슐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효능이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스위스가 수입한 인삼 가운데 우리나라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아 '인삼 종주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가 수입한 인삼분말에서 한국 인삼분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로 전년보다도 8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스위스 인삼분말 수입량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는 인근 유럽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에서도 인삼분말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처럼 인삼 종주국인 한국의 인삼이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제약 강국인 스위스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 인삼이 스위스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다른 국가, 특히 중국에 비해 가격이 5배나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한국 인삼을 식품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스위스를 포함해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인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약효능 때문에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인삼을 식품으로 수입할 경우 약효가 없는 향 첨가제(아로마)로만 수입이 가능하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약 효능 이하인 0.8㎎ 이하여야 한다.

현재 스위스에서 인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스위스 식약청으로부터 인삼을 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 스위스에 의약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인삼제품이 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면 그동안 스위스메딕을 통해 수입신청을 하고 2년마다 검사를 받는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다"며 "약국에서만 유통이 가능했던 제품이 일반 슈퍼나 유통매장 판매도 가능해지면서 인삼제품의 스위스 수입장벽이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인삼 제품 자체에 대한 스위스 내수시장의 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인삼근의 우수한 효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세계 인삼제품 점유율이 높은 스위스에 인삼 가공 식품의 원재료로 한국 인삼근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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