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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최근 2년간 전자금융 사기로 1,395억원 피해"

최근 2년간 스미싱, 파밍, 피싱 등 3대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1,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대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2014~2015년 2년간 피해 금액은 1,395억원으로 집계됐다.

파밍은 2014년 7,101건으로 25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9,233건에 861억원이 발생했다. 건당 피해액수는 2014년 360만원 수준에서 2015년 9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피싱은 2014년 1,962건(116억원)에서 2015년 1,726건(139억원)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9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늘었다.

스미싱의 경우 2014년 4,917건에서 2015년 1,120건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3억4,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도 2014년 10만원에서 지난해 1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대 전자금융사기로 적발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0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전자금융사기로 적발된 피의자는 총 1만458명으로 이 중 20대는 28.3%에 해당하는 2,955명이었으며 30대(2,359명, 22.6%), 40대(2,237명, 21.4%)가 뒤를 이었다. 10대의 경우 지난해 모두 937명이 적발돼 전년 대비 5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Pharming)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방식이고,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에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무단이체를 하는 수법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발생한다.

민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대 금융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어 피해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범죄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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