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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구글코리아 '갑질 논란' 일부 혐의 부인

구글코리아가 구글의 모바일 앱 광고 제품 '애드몹(AdMob)'을 쓰도록 모바일 게임사에 강요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구글코리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드몹 사용강제 문제와 관련, "애드몹을 사용하게 강요하지 않았다. 개발자들은 애드몹 사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애드몹 사용과 관계 없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하고 배포할 수 있다"며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드몹은 자사 게임광고 채널이 아니다. 애드몹은 게임이든 게임이 아닌 앱이든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구글의 모바일 앱 광고 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중소게임사의 모바일 게임 '원(O.N.E)'의 검색 노출 배제 사건에 대해서도 "구글은 개발자들이 앱의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를 피하고, 고유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앱 제목을 선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글은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위해 모든 광고의 콘텐츠 및 문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는 언제든지 광고를 수정하여 승인을 위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코어크리에이티브가 2년넘게 개발한 게임 '원'이 지난달 3일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했지만 제대로 검색이 안돼 큰 타격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배급을 맡은 카카오게임은 '원'의 플레이스토어 상위 노출 검색을 위해 키워드 광고를 썼지만 반영이 안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게임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키워드 광고를 집행했는데 광고가 돌연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카카오게임에 먼저 출시되면서 구글에 밉보였다는 괘씸론을 제기했다.

급기야 남궁훈 카카오게임 부사장이 자신의 SNS에 "악몽처럼 마켓에서 내 게임이 검색이 안된다. 그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하늘로 날아가고, 오픈을 했는데 지인들은 언제 오픈하냐고 묻는다. 구글에 잘 검색되라고 구글 광고까지 썼는데 돌연 취소됐다"는 글을 올리며 사건은 커졌다. 논란 끝에 '원'은 출시 5일만에 플레이스토어에 정상적으로 검색될 수 있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통상 고유명사로 앱 이름을 지으면 검색에 잘 노출되라고 연관 검색어까지 키워드 광고로 쓴다. 카카오 플랫폼 게임을 뜻하는 'ONE for kakao'는 보통명사가 아닌데도 검색이 안됐던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간 파트너사·취재진과 대화하지 않고 경찰까지 부르며 쫓아낸 사건은 업계에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자사 구글 서비스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한국 시장 내 높은 안드로이드 점유율(92%)을 바탕으로 부당한 사업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코멘트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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