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징칙 §10,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ㅇ [별표 1]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2)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소득칙 §13)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좌당 배당소득금액 × 투자자의 보유 좌수) - 각종 수수료 등 ㅇ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초로 모든 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 * 「자본시장법」 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 <단서 추가>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 &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의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의3) < 법 개정내용(상증법 §50⑥) >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설정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
(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부가칙 §24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35(18))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ㅇ「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현 행 개 정 안
(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의3②)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19의3①3) >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 적용 ㅇ 해당 사유들과 입증서류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자녀 양육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ㅇ「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ㅇ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이유> 조건부면세 대상 합리화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ㅇ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신규 시설 추가 분야 사업화시설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수소 (3개)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①)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75) >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ㅇ (제공기관) 금융거래회사등 - (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금융거래 법인·단체는 고시에 위임 ㅇ (대상정보) 금융정보등 - 국조법 §36③의 금융정보(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 그 밖에 금융자산 등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그 밖에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2.9% ㅇ 연 2.9% →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인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시 고려 요소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42종) ㅇ 농업용 난방기* * 비닐하우스용·온실용·농가 축산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것 (난방기는 경유 면세유 공급 제외)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10종) ㅇ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임업용 예불기 <개정이유> 농·임어업인의 영농·영림비용 경감 <적용시기&g
☐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적용시기 조정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 ㅇ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노후 주거 안정 강화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 §21) 당 초 안 수 정 안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 명확화 ㅇ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 현행 유지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수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수 정 안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ㅇ ’25.1.1. 이후 공급분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