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대 세수기관과 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제도에 있어 올해 8월 5일은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판.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부정출제 논란에 휩싸였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한 날.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특정감사에서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데 이어, 공익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세법학 2부 문제1번의 물음 3번’도 부실채점이 이뤄진 것을 확인.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을 거친 후 국세청이 이달 3일 올해 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생 781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이달 5일 발표.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 부정출제 논란이 일었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처리한 결과 최종 합격자 176명 가운데 무려 4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추가한 81명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지난 2019년에 열렸던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은 일부 문항이 입시학원의 사전출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2차 판결에서도 부적정 출제로 확정되자 관세청은 지난달 5일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36회 관세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 95명을 포함해 총 176명으로 확정됐다.
"매월 제출하면 현행보다 6배로 업무 가중"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개편하는데 대해 세무사들이 “자료제출 업무가 6배 이상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했다. 시행은 2024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마다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작년 7월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는데 대해 세무사들은 세금과 관련없는 업무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의무를 부담지우는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3일 6층 회의실에서 한국무역학회(회장·이봉수)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역학자 전국대회를 비롯해 정책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에서는 박창언 회장, 이상용 사무처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이 한국무역학회에서는 이봉수 회장, 윤준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문연구를 통한 관세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학술자료 제공 및 후원 △시설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연구정보 및 인적 자원 교류 △포럼 및 공청회·세미나·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공동 수행 지원 △무역 및 관세분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공동 구축 및 운영 등 상호발전에 협력할 방침이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 협력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한국무역학회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가 전문 자격시험 기관 별도 설립 검토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등 타 국가자격 면제 폐지법 발의 예정 국세청 등에서 일한 국세경력자에 주는 세무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 선발하고 국세경력자에게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무사시험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는 공무원 합격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6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학교⋅학원 교육출강 등 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8명으로 늘었다.
박창언 관세사회장 “사회적 위상 제고·회원 자긍심 고취”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은 9월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념행사를 매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관세사회는 이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세사회 창립일인 9월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가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수출입 통관은 물론 FTA 협정관세 적용과 사후검증 대응, 관세환급, 관세 심사·조사 대응, 관세불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반면 이같은 관세사들의 노력과 달리 수출입기업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관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관세사 스스로도 업무에 전념하는 탓에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부실한 검증체계로 불명확한 문제 출제 출제위원 단독으로 채점기준 임의 변경 일관성 검증절차 없어 실제 채점 '제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출제의원이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지 않아 채점기준 일관성이 결여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최대 5.5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전체 답안을 재채점하고, 모의시험 요원 등 출제·채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출제과정, 답안지 채점과정, 합격자
지역세무사회 16곳은 유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앞으로 김정훈 세무사가 이끌게 됐다. 성동지역세무사회는 성동세무서장을 지낸 장동희 세무사가 새 회장을 맡았다. 26일 각 지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서울 시내 28개 지역회 가운데 12곳에서 새로 회장을 선출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김정엽 세무사를,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박수환 세무사를 각각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영등포지역회 유재학 회장, 동작지역회 정동원 회장, 서대문지역회 김윤 회장, 구로지역회 이진수 회장도 새로 선출됐다. 양천지역회는 태보현 세무사를, 은평지역회는 김정훈 세무사를, 송파지역회는 피재황 세무사를, 노원지역회는 김세진 세무사를 각각 신임 회장으로 맞았다. 나머지 지역회는 유임되는 형태로 연임됐다. 다음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장 명단. ▷종로 김정엽 ▷남대문 박수환 ▷마포 이혜령 ▷용산 홍지석 ▷영등포 유재학 ▷동작 정동원 ▷강서 황규석 ▷서대문 김윤 ▷구로 이진수 ▷반포 홍도현 ▷양천 태보현 ▷금천 김창진 ▷삼성 김일환 ▷성북 김영식 ▷강남 김두복 ▷서초 신기탁 ▷중부 전병린 ▷역삼 김정훈 ▷관악 류현선 ▷중랑 임윤환 ▷은평 김정훈 ▷동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세무편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전 통관질서 확립해야 할 공익수호자 신분 망각…관세사 2명 업무정지 3개월 징계 관세청, 2022년 제2차 관세사징계처분 내역 공개 건전통관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직 관세사가 밀수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밀수입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지난 20일 공개한 2022년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관세법인에 소속된 A관세사는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인천 소재 관세사무소 소속 B관세사는 밀수입 방조(양벌적용) 사실이 드러나 역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기재된 관세사 윤리강령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라는 관세사제도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셈이다. 이와 함께 현재 폐업 중인 부산 소재 관세사무소 소속 C관세사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 인정돼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거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외에도 총 9명의 관세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선 1차 관세
신규직원 채용해 쉽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단기간 경력직원 육성 한국세무사회, 교육 매뉴얼⋅교재⋅강의 제작해 보급 세무사 주도형 세무회계 인력 양성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정착률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계는 매년 개업세무사가 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새로 개업하는 세무사들은 경력직원을 선호해 소득세⋅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경력직원 쟁탈전’이 벌어진다. 쟁탈전에는 국세경력 세무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변호사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경력직원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 문제를 풀기 위해 세무회계 인력양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다. ‘세무사사무소 1곳당 신규직원 1명씩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적인 캠페인 성격으로 이를 추진한다. 인력난 해결의 키가 경력직원의 수에 달려 있으므로 전국의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경력직원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산업인력공단, 2차 행정소송 패소 결과 반영해 문제항목 전원 만점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 처리키로 함에 따라, 오는 8월5일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에 열렸던 제36회 2차 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 문항이 입시학원의 사전출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2차 판결에서도 해당문항이 부적정하게 출제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이달 5일 관세청은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해당문제에 대한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의 일부 문제 출제 과정의 부적정으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됨에 따라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문제가 된 출제항목에 대해서는 전원 만점처리 후 수험자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 합격자가 발표될 계획이다. 점수 재집계 대상은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 불합격자 가운데 △
법제연구원⋅조세연구원⋅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자문위원 위촉 취득세 사전검증제 연구작업도 추진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한 준비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소송대리의 정당성을 본격 연구할 예정이다. 15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회(會) 부설 조세연구소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에 나섰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은 지방세, 조세소송대리,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제도⋅국세행정 등의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소액소송권,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관련해 외부 연구단체의 위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위촉해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조세법원 설립과 같은 현안과제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취득세 사전검증제 등 지방세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세무사에게 필요한 신고관련 자료의 조회나 제공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지난 1월 간담회에 이어 계속해서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업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내용과 세무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달 서울청 관내 부가세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 101만명, 법인사업자 31만명 등으로, 서울청은 이들의 성실신고를 위해 업종⋅규모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사업자의 부가세 납기를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중소기업 등이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조기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만 없으면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내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