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 '재생에너지 생산·사용 활성화' 심포지엄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 "효율적 방안 도출…재생에너지 정책 구심점 되길" 윤성만 교수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사용땐 9천억원 추가부담 발생" 김진태 교수 "생산세액공제제도 마련,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필요" 재생에너지 생산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재생전력 사용료가 일반전력 대비 6.5%에서 49.5% 높은 수준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 학계,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소희 의원 "원자력처럼 세제지원 필요"…임광현 의원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 경제질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
이달 21일까지…위촉 이후라도 외부에 알리면 해촉 사유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2년이다. 응시 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 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3일부터 21일까지며, 국세심사위원으로 최종 위촉된 이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신축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통산해야"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16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2009년 10월6월 취득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8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 8월30일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신축아파트로 전환됐다. A씨는 2017년 12월29일 신축아파트를 34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5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서초세무서는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년 5월16일로 잡고 ‘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국민의힘)는 장기 공실 상가·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이거나 건물 신축 후 임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 공실 상가 소유주의 세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한편, 임차료 인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양산시 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양산시에 검찰청(양산지청)을 신설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한국재무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만으로도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4조9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역 투자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마련해 양산 부산대 부지에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법안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세점포 구매금액에 대한 소득공
우리나라도 상속세법 개정시 일본처럼 증여시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일본은 유류분 계산시 생전에 유증·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분)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가산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10년 동안’으로 제한했다.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는 계간 세무사 봄호에 실린 ‘일본 개정 민법(상속법) 상의 특별수익분 및 유류분 등에 관한 고찰’에서 일본의 상속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 민법은 고인이 상속재산 분할시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생전에 유증·증여한 재산(특수수익분)을 순수 상속재산과 합쳐 재산분할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했다면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배우자 A씨와 두자녀 B·C씨를 둔 고인이 생전에 자식 C씨에게 丁부동산(평가액 2천만엔)을 유증하면서 “丁부동산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문구를 유언서에 기재했다. 이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유증한 丁부동산이 제외되고 고인이 남긴 甲부동산 6천만엔, 乙부동산 2천만엔, 丙그림(서화) 2천만엔 등 1억엔이다. 여기에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국회입법조사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전·월세 여부 따라 과세대상 결정은 불합리 소형주택 전세 임대땐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대상 제외도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가는 한채만 있어도 과세되는 반면, 주택은 2채를 전세로 임대해도 비과세 대상이어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임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가이드북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과제를 짚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임대 유형(월세·전세), 보유 주택 수, 주택임대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주택이 월세인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1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이면 과세대상이고, 전세인 경우 3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지만, 1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주거용 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
국세청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과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각각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공고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의 업무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기업에 현장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며 최종합격자는 내달 25일 발표한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해 11월15일까지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의 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며, 원서접수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 추진과 관련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4일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재산가액 5억원~10억원 사이의 과세대상자가 49.5% 늘어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중산층 상속세 대상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주식의 20%
부모에게 돈 빌렸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반드시 맺어야 부모 소유 주택 시가 보다 싸게 구입했다면 증여세 문제 발생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천만원을 입금한 후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게 됐다면,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기에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다만,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
일반 재산증여공제 10년 한도 vs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평생 1억 한도 채무 면제·변제로 받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비적용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해당 제도는 혼인 또는 출산·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설됐으며,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난 탓에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기에 둘째 출생일
증여세는 신고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것이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평가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 단계별로 따라가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A). A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B). B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1)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2)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증여시에는 부동산 등 재산별로 증여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일이 중요할 때도 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 증여시기는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자동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이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20년에 아버지한테 8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고, 올해
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없지만 10년내 휴‧폐업시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 계산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창업자금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이내에 모두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창업자금은 5억원까지 무조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상 업종이 있다.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일반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병원비·명절용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증여 가능 납부할 증여세 없어도 증여 신고 유리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인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특히,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간주한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며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납한 현금만큼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기에 재산을 줄 때나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인해 많은
국세청은 공모 직위인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3일 공고했다. 디지털소통팀장은 행정사무관 직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SNS)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으로 필수요건과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수요건으로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등이 응시 가능하며,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소지자여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