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연락·주소지 방문 기록 과세관청 제시 못해 조세심판원,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납부고지서 반송 이틀 만에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부고지서 반송 이후 공시송달하기까지 이틀 동안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주소지에 출장 또는 인근자나 배우자를 탐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나타나지 않기에 이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先) 심판결정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전화연락이나 주소지 방문 등 별도의 방문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세법해석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社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법인의 부정행위에 의한 제척기간 10년을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는 연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8%~45%까지 8단계로 나눠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천400만원 이하 △1천400만원~5천만원 이하 △5천만원~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3억원~5억원 이하 △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합소득 과세
송언석 "무리하게 시행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전문가 발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 의원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
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 발표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활용→수출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무역금융 지원에 원산지증명서 간소화…해외 통관애로시 공익관세사 무료상담 내수 위주로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는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역금융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지원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는 소상공인에게는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통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수출 이후 혹시 모를 현지에서의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외 현지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에 위촉하고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며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기본공제 150→300만원, 추가공제액도 확대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추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일명 ‘민생․돌봄 지원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차지한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 1명의 소득이 육아 도우미에게 전부 지급되는 셈이다. 또 돌봄 부문의 인력난이 심해지며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세액공제 20%가 적용되면 아동 1명당 매월 약 41만원, 연 500만원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부양가족 공제)을 연 15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고, 부양가족
525명 중 379명, 소득 177억원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명, 평균 2억2천500만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만 177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꼴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소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
상반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누적치 132조원 달해 "국채‧일시차입 확대할 게 아니라 세수확보 위한 비상한 조치 먼저 펼쳐야"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올 상반기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누적치가 132조원에 달해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채와 일시차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가장 먼저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발행과 일시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6천억원) 대비 12.9%(11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번째(2014, 2019, 2023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상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과 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했을 때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 토론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개정 연계돼 조세회피 악용가능성"' "정부, 기업 낙수효과만 지나치게 기대" 낙관론 경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내 자본 리쇼어링 효과보다 모회사 주주들의 배당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개정과 연계돼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환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세금회피 방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수입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던 것을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도입 당시 정부의 취지대로 국내 자본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세금회피 방지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인사를 앞두고 고위직들이 대거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 소식통에 따르면, 부임한 지 2년이 된 김태호 차장과 1966년생으로 연령명퇴 대상인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임이냐 명퇴냐를 놓고 고민하던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최근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조만간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등 1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 안팎에서는 1급 승진 인사와 관련해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총수입 296조원, 총지출 371조9천억원 국세수입,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20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의 14일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한 296조원, 총지출은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2천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무려 16조1천억원 빠졌다.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 또한 부진해 45.9%에 그쳤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4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월 36조2천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3월 75조3천억원으로 급증하더니 4월 64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5월 74조4천억원으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범위에 ‘사실증명’(기타 제외)이 포함된다. 또한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종류 중 ‘사실증명’이 ‘사실증명(기타제외)’로 개정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사실증명은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해 발급하는 민원증명인 ‘즉시발급증명’과 달리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한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국세증명 신청시 방문민원 신청하면 ‘즉시발급증명’과 ‘사실증명’을 모두 발급할 수 있다. 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의 경우 즉시발급증명은 가능하나, 사실증명발급은 신청이 안된다. 개정안은 세무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에 ‘사실증명’(기타제외)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그간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상 세무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범위에 사실증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발급받을
현정부 출범후 이상거래 3천45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 정부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 운영 1차로 내달까지 강남3구‧마용성…집값 담합, 허위매물, 고저가 거래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서울 27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법인 대표 자녀 A씨가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A씨는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승계하고, 기업자금대출 약 13억원을 받아 자기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사들였다. 아빠찬스를 이용해 엄마와 공동으로 21억원 주택을 구입한 B씨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부친에게 약 8억원을 빌리고,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간 차입금을 통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천275건 중 3천456건(47.5%)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2천353건은 국세청에 통보
시장상인들과 내수경기 진작 의견 나누며 간담 "민생현장 지속 방문해 실물경기 직접 체감" 강민수 국세청장이 13일 폭염을 뚫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은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상인들과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종전통시장 방문에는 상인들의 건의를 경청해 세정지원 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이 동행했다. 강 청장은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민생경제에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인들과 간담회 후에는 시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향후에도 민생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실물 경기를 직접 체감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아닌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양도시 중소기업이라도 대주주는 20~25% 누진세율 이달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때는 세율을 꼼꼼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대주주인지 아닌지,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세율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강민수)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상‧하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각각 이행한 경우로서 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상‧하반기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3억원 초과 25%)을 적용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A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해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세율 20%)를 하고, 하반기 B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해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를 했다. 이런 경우는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되며,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