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68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행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행정 한 길만을 걸어왔다. 박 신임 중부청장은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업무에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창의적 리더십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세법학 석사학위(미네소타주립대, Carlson School, MBT)·미네소타주 AICPA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국제조세 분야에서만 본·지방청에서 13년간 근무한 정통 국제조세통이다. 지난 2007년 최초의 한·중 APA(이전가격 사전협의제) 타결을 시작으로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정회원 가입, 2015년 미신고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 시행, 조세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론스타·하노칼)까지 국세청 최초의 현장에 항상 있었다. 최초의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개최,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에서 서울선언 도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 참여에도 힘을 보탰다. 특히 국세청 후배들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미국판례와 이전가격사례 등을 10년 이상 강의하는 등 열정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서울청 조사3국장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시에 집행
국세청, 고공단 23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조사국장-민주원, 서울청 조사1국장-양철호 중부청 조사1국장-유재준 국세청은 23일 고위공무원단 2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총 3명의 고공단 가급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이들 3명 모두 행시 39회다. 2급지 지방청장 인사에서는 3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임명됐다.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양동훈(행시41회) 본청 징세법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박광종(세대5기) 중부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한경선(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임명됐다. 고공단 나급 인사에서 주요 직위인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민주원(행시41회)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법인납세국장에는 이동운(행시37회) 본청 기획조정관이,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양철호(행시43회) 부산청 성실납세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에 유재준(행시43회) 부산청 조사1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빈틈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26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고위공무원 "가"급(3명) 국세청 차장 최재봉(국세청 법인납세) 서울지방국세청장 정재수(국세청 조사)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재형(국세청 국제조세) □고위공무원 "나"급(20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양동훈(국세청 징세법무) 광주지방국세청장 박광종(중부청 조사3) 대구지방국세청장 한경선(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대원(중부청 성실납세)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서울청 조사2)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이성진(서울청 조사3)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성팔(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승수(국세청 복지세정)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운(국세청 기획조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국현(국세청 정보화관리) 국세청 조사국장 민주원(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박종희(서울청 조사4)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오영(중부청 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부산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올해 전망치보다 각각 10.5%‧10% 증가 예상 반도체 수출 힘입어 법인세 큰 폭 증가할 듯 주요 세목 모두 증가…증가 폭은 엇갈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0.5% 증가한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법인세가 15조5천억원(24%)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3조원(10.5%), 3조원(3.8%)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총국세가 385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10% 증가할 것이라는 비슷한 예측을 내놓았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제한적 증가로 내년 123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봤고, 법인세는 20조1천억원 증가한 90조8천억원,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반등해 내년 85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 발제를 통해 내년 국세수입은 38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36조1천억원(10.5%)
차규근 "상속세 내는 2만명보다 상속포기하는 3만명 챙기는게 민생" 지난해 상속 포기 건수가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3만249건으로 1년 전보다 4천570건 증가했다. 접수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2019년 2만994건, 2020년 2만1천545건, 2021년 2만2천778건, 2022년 2만5천679건, 2023년 3만249건에 달한다. 지난해 3만249건 중 법원이 상속 포기 신고를 인용한 건수는 2만8천70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천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만5천92건이 인용됐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 살려 국세심사위원회서 '±20%' 결정 상속인, 할증평가 과도시 국세청에 재산정 요청 차규근·김영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20%로 규정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과세를 국세청이 심의과정을 거쳐 0~40%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공동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 과세’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한쪽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국회서 저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상속공제(18조2천억원) 중 배우자공제가 7조5천억원,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조5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 전면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도 상속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천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을
160만8천가구, 국세청 신청안내 받고도 미신청 미신청가구 43% "신청요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신청 안해 놓친 자녀장려금도 955억원 최근 6년간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근로장려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160만8천가구나 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안내 금액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160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만1천가구에서 2019년 25만가구, 2020년 22만5천가구, 2021년 16만1천가구, 2022년 15만4천 가구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지난해 25만7천가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청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5천144억원, 2천180억원, 2천6억원, 1천418억원, 1천495억원, 2천397억원으로 총 1조4천640억원이었다. 자녀장려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년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 가구는 11만7천가구로 이들이 놓친 금액은 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3만3천가구가 총 289억원을 안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불충족시 경감받은 종부세·가산세까지 추징 박세정씨는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A주택과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B주택)을 보유하다가, 근무지가 변경되어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하게 됐다. 박씨는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A주택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1세대1주택자로 적용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됐다. 양도소득세는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종부세는 그런 예외가 없기에 박 씨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원 가운데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하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인 종부세 적용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국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그 외의 1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기존주택 보유자 본인명의로 지방 저가주택 소유해야 1주택 종부세 특례 대체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재건축 완료되면 2주택자로 과세 1주택자, 재건축입주권 취득시 2주택자…3년내 철거시 조합 신탁 통해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국세씨의 배우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농가주택 B를 2억원에 취득했다. 김씨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계속해 1세대1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례를 신청했으나,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B주택은 수도권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기에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지방 저가주택은 맞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김씨의 경우 A주택과 B주택을 함께 소유했다면 1세대1주택자가 되나, 김씨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김 씨는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을 소
상속재산 6월15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없으면 장남에게 종부세 부과 상속 나대지 공동 소유시 각각 5억원씩 공제…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소유한 조양도씨는 A 주택을 5월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으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3일에 잔급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다. 조 씨는 2채의 주택 가운데 1채를 양도했고 소유중인 B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이기에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과세관청의 셈법은 틀리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이에따라 6월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결국 조 씨는 6월1일 현재까지 매도한 주택을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기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11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은 셈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기에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임광현 의원,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대두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상속세 일괄공제금액과 배우자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성인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적용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며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4번째 법안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대학 졸업 연령인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고교 졸업 후 독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선택해 사회 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 상승에 따라 한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기간 또한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번 2개월 연장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시행…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보수총액신고로 간주 중소기업‧소상공인‧세무사, 4대보험 업무부담 대폭 경감 75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1만6천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3월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했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내년부터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업무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1만6천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드디어 시행령이 공포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세무사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