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협의 안되고 지분율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연장자 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 김민수 박사 "법정상속 지분율로 재산세 과세 후 경정청구 허용해야…조세채무 대표상속인 지정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주택, 상가, 토지를 두고 상속인인 자녀 3명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누가 낼까? 상속 등기는 없고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지분율은 동일하다. 동거상속인은 막내 C씨로, C씨는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첫째 A씨는 무주택자, 둘째 B씨는 주택보유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 납세대상자는 동거상속인인 막내 C씨며,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최연장자인 첫째 A씨로 서로 다르다. 왜일까?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주택 취득세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재산세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자로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김민수 박사(대구시청)은 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주된 상속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문제가 있
한국지방세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로봇,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 부과해야" "농어촌특별세·주세·개별소비세 담배분 지방세 이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재정자주도 제고’ 해법을 찾기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고, 로봇과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를 과세해 신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어촌특별세, 주세,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지방세 이양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지방세학회가 19일 공동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방안' 학술대회에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정자주도를 제고하기 방안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국세의 재원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제시했다. 박상수 실장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로봇, 태양광·풍력 설비에 지방세 과세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 간 상생연대, 사회적 비용 반영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시멘트, 유해화학물질, 석유정제·저장, 폐기물 등 환경 관련성
지방세硏 "토지 보유세 지원제도, 농업·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 "과도한 지원 조세부담 형평성 왜곡…분리과세·감면제도 재설계해야" 분리과세, 비과세·감면 제도 등 토지 보유세 지원제도가 개인보다 법인, 법인 가운데서도 농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학공업의 세부담 경감비율은 73%로 가장 높았으며, 경공업과 농어업도 66%에 달했다. 반면 예술·스포츠·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은 타 업종 대비 낮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감비율은 8%에 불과했다.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원업종을 검토하고 기업 지원제도로서 분리과세와 감면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진 분리과세 대상을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인의 토지 면적은 1989년 5.4%에서 2021년 11.6%로 증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개인 vs 법인의 토지 보유세 부담‘(박지현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분석 결과, 인별 공시지가 1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의 세부담율이 높았다. 그러나 200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법인의 세부담율이 개인보다 현저하게
서울시, 체납자 1천706명에 납부 안내문 발송 미납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서울시가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나 대출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자 1천700여명을 추렸다. 만약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체납자 1천706명에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곳으로 총 1천706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5천142건, 체납액은 1천100억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 자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모두 2회에 걸쳐 이뤄지며, 지난해 1천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17억원을 징수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임대차 기간 1년 이내 주택 구입시 생애 첫 주택을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종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받지 못했다. 개정령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가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에 임대차 기간 1년 이내 남은 경우 추가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실거주하지 못해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해도 전세 등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3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추징됐다. 따라서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도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는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로 한정됐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 1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서울시는 이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수출기업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서울시는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자신고나 방문신고, 우편신고 방법이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소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소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서울지역 사업자 170만명은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
올해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설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43%를 적용토록 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셋집이 경·공매에 들어간 경우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주택 매각 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지방세 금액 만큼을 우선 배분받는다. 이번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자 7천275억 재산세 감소…가구당 평균 7만2천원 법인·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동결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45%까지 낮춘 데 이어,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4%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정해짐에 따라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8.9~47% 줄어든다.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
소액 체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을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6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지방세 체납세금 미납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1만분의 75를 중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액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 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 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은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소액 체납자의 지연가산세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금리 높아지면 거래량⋅가격에 영향 미쳐 취득세 세입 감소 취득세, 기준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로 안정적 확보 어려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쳐 취득세 세입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동찬(중앙대 박사과정)씨는 지난 15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계열 모형인 VAR 모형 분석을 통해 기준금리와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취득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0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금리 변화에 따른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부동산 취득세 세입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기간 금리는 2006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크게 낮아졌다. 2011년 이후 기준금리와 정책금리는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0.5% 수준까지 낮아지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가 인상됐고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부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 반면 아파트 거래는 2012년 말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이후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늘자,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지방세도 국세처럼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돌려주는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세금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기본법은 지난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를 상세히 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역별 차별
국토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사업 공모…개별 사업당 5억원 지원 지자체와 혁신기업이 함께 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가 18일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외문전문가 평가와 최종 심의를 거쳐 사업당 5억원, 총사업비 15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친다. 국토부는 또한 지자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0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번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으로, 종전에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오승규 연구위원 "지자체, 교부세 불이익 위험에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지원 독립적 운영 어려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중앙 집중형 경제발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형 경제발전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을 전환하는데, 그 중 핵심 실천방안이 ‘기회발전특구’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 이와 관련, 기회발전특구를 이용한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대상 선정때 지방세제의 정책목표를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또다른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교부세 불이익 위험 등으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지방세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수 부족분 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