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만8천톤 밀수출업체 적발 밀수출 가담한 포워더업체 직원도 입건 중요 자원인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품목을 정상으로 기입한 후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온 스크랩 수출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허위 품목으로 밀수출한 업체 및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세관 수사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스크랩 1만3천톤(998억원 상당)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스크랩 5만5천톤(4천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혐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혁신성과 공유 이어 역량 강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 "스마트혁신 완료 아닌 현재진행형, 관세행정 성장동력 활용"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하며,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9천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도 예상된다. 특히,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성과보고와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스탠다드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관장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일하는 관세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세관이야말로 국경이고 야전”이라며 관세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는 “정부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검사비용 지원대상서 '환적화물' 제외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지원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검사비용 신청시 각 항목별로 비용을 구분 기재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검사비용 심사·지급 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송비 △상·하차료 △적출·입료와 함께 검사방법별(검색기검사·개장검사) 비용을 각각 구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이 폐지된다. 이외에도 검사비용 지원 예산 범위에서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예산 범위내에서만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검사비용 지원사업 첫해인 2020년 71억3천만원의 예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호텔신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면세점 영업을 지속하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는 ㈜시티플러스와 ㈜경복궁면세점이 경합을 벌였으나, 심의 결과 1천점 만점에 907.39점을 획득한 ㈜경복궁면세점에 돌아갔다.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신청한 결과, 853.33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1:1 상담창구 개설, 맞춤형 컨설팅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전력"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8개 교역국의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분쟁 예방 사례 등의 설명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관세관과의 1:1상담창구가 개설돼, 현지에서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전개되는 등 맞춤형 상담이 이어졌다. 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등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
관세청, 탐지훈련견 6마리 민간분양…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 탐지견 6두가 견생 2막을 함께 할 견주를 찾는다. 이번에 민간 분양되는 탐지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해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신청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 동안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거주환경 실사→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관세청, 개청 54주년 기념식 개최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등 10명 수상자 표창 전수 고광효 관세청장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역점" 관세청은 개청 54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 기념식을 열고, 기획재정부장관표창 7명과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전수·수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청 기념식에서 관세청이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강조한데 이어,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고 관세청장은 기념식에서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하고 “총 1천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이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고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현장 단속 실시 관세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세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지난 16일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기 위한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천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의 판매 장부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원가 1억 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판매해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천700여 점도 압수했다. 또한 적발한 식품류와 의
원산지 검증요청 사유 70%는 기준 충족여부 확인 올해 상반기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년같은 기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가 주된 검증 사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배포한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에 따르면, FTA특혜 검증 요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작년 209건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비특혜 검증의 경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FTA 특혜 검증요청이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작년 140건에 달했던 튀르키예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올해 69건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총 127건의 원산지검증 건 가운데 주요 검증요청 사유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74%를 차지했으며,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 및 랜덤 선별이 각각 7%, 원산지인증서(C/O)와 상업서류 불일치가 6%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검증 동향에서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컨설팅부터 통관애로 해소까지 한번에 제이더블유관세법인(대표관세사·허상혁)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하이퐁에 현지법인(JW VINA CUSTOMS)을 설립한 데 이어, 8월 베트남 관세청에 통관법인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베트남 세관의 관세조사 대리, 원산지검증 대응 등의 자문을 진행해 온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은 이번 현지법인 설립으로 한 단계 높은 관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출신의 관세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관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고객사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물류서비스는 물론,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부합한 컨설팅 등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에 따라 베트남 수출입통관 서비스부터 관세관련 컨설팅까지 한국과 동일한 서비스를 현지 기업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이더블유관세법인 김학길 관세사는 “2024년 기준 베트남과 한국의 교역량은 700억불을 넘어섰으며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75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며, “베트남
박성훈 의원, 목록통관 악용해 적발된 위법물품 98%가 중국산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위해 물품 건수가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적발 물품의 98%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천369건에서 지난해 7만5천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의 적발률은 여전해,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천9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4년간 적출국별 불법·위해 화물 적발 현황(단위: 건) 국가 검사결과 ’21년 ’22년 ’23년 ’24.6월 계 중국 법령위반 34,701 62,256 67,313 32,644 196,914
관세청,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 기재된 목록통관자료 국세청에 제공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방안 발표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경제 新성장동력 될 수 있도록 추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됨에 따라,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가 기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포장한 경우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이 6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출통관 편의 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위해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반입신고된 내국물품 품질불량으로 반품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허용 공항만자유무역지역내 반입물품 세금 강제징수·체납처분 위해 긴급 매각처분 가능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입절차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준 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세관의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을 위해 수량 단위 뿐만 아니라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해 커피 사업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중량 단위 재고관리물품은 수입화물 반입 상태 그대로 보관하다 반출시 전량 통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포장을 해체한 후 기존 동일물품 재고와 합산해 중량관리하다 필요 중량만큼 반출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 사유로 관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