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는 그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29명)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10명대로 떨어지지 않고 20명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 이번 인사에서는 복수직서기관 21명이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길게는 4년7개월에서 짧게는 1년1개월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 21명을 승진일자별로 보면, 2015년 11월 1명, 2017년 5월 1명, 2017년 11월 4명, 2018년 6월 8명, 2018년 11월 1명, 2019년 5월 6명으로 분포. 1년1개월 6명, 1년7개월 1명, 2년 8명, 2년7개월 4명, 3년1개월 1명, 4년7개월 1명.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 승진 당시 관서별로 보면 본청 승진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외부승진(1명) 순. 본청의 경우 승진 후 계속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경우는 1년1개월 만에 초임서장이 됐고, 승진 후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직위승진까지 2년 또는 2년7개월 가량 소요. 지난해 연말 29명의 인사에서는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 가량 걸렸는데, 올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에 따른 후임자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교롭게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출신지역별로 '영남-호남-충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2회 연속 경기 출신을 임명한데 이어 과연 이번에는 어느 지역 출신을 낙점할지 높은 관심.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등 1급 4명을 후보군으로 꼽는데, 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김대지, 부산), 호남(김명준⋅이준오, 전북), 충청(이동신, 충북)으로 구분. 인사과정에서 또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청장과 함께 출신지역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한승희, 김현준)을 임명했는데 모두 경기 화성 출신”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출신지역은 큰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문재인정부 임기 4년차를 시작한 즈음에 권력기관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 지금까지의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출신 2명,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이 해석을 적용받아 세무대리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려면 지방국세청에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 임시관리번호는 세무사법 개정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회수 조치. 일단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변호사는 모두 1만8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한 변호사의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신청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 국세청은 임시관리번호가 법 개정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관리번호이고 신청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한변협과 한국세무사회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전언.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1만8천여명 중 임
◇…이달말 또는 내달초 국세청 서⋅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퇴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에 복수직서기관들의 이목이 집중. 명퇴 규모에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꿈을 이루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명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복수직서기관들은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 가량 대기하다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자는 120명이 넘는 상황.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원은 2017년 12월 18명, 2018년 7월 18명, 2018년 12월 18명, 2019년 7월 18명, 2019년 12월 29명 등 최근 2년 동안 18명선을 유지하다 지난해말 29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 이번 인사에서도 30명에 근접하는 복수직들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서기관급 이상 명퇴 신청과 관련해 세무서장급의 경우 23명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고공단까지 합할 경우 25명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 세정가 한 인사는 “서⋅과장급 인사 때마다 복수직들은 긴 대기시간으로, 세무서장들은 조기 명퇴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행시36회의 거취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 그간의 인사에 비춰볼 때 1급으로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인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행시36회 2명(김대지 차장, 이동신 부산청장)이 인사시점에 ‘1급 재직 1년여’가 돼 이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김대지 차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지난해 7월15일 국세청 차장에 보임됐으며, 이동신 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같은 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 지금까지 국세청 1급은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영전 또는 명예퇴직, 유임의 길을 걸어왔던 터. 한편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 내 행시36회 고공단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명(김대지, 이동신, 김희철, 유재철, 김용균, 김용준)이 1급까지 올랐으며,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는 9명 중 8명으로 진기록을 수립. 세정가 한 인사는 “이달 말 국세청 1급 인사 때는 행시36회의 김대지 차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행시37회의 김명준 서울청장과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
◇…국세청 상반기 고위직 인사시기가 다가오면서 1급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정가에서 이목을 집중. 국세청내 1급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인데, 이 가운데 현 중부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7월이 되면 ‘부임 1년’이 돼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히 세정가는 현 서울청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는데, 통상 인사대상에 오르는 서울청장은 차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거나 명예퇴직의 길을 걸어온 게 그간의 경로. 만약 서울청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본청 국장이나 1⋅2급지 지방청장이 승진과 함께 이동한 게 대부분.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김명준, 김현준, 한승희, 채경수, 이현동)이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징세법무국장(조홍희)⋅법인납세국장(임환수)⋅감사관(송광조)⋅기획조정관(김갑순)도 서울청장에 오르는 관문으로 기록. 또 지방청장의 경우 중부청장(김재웅, 조현관), 광주청장(김희철), 부산청장(김연근), 교육원장(이병국)이 수도 서울청장을 꿰찬 보직으로 등극.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고공단 인적구성을 볼 때 행시37회가 서울청장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
◇…세무사들에게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20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심사안건에 오르지 못하자, 이에 대비해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막판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노렸다는 관계자의 전언. 당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세무사회로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직권상정으로 갈 수 있느냐’ 두 갈래 길에 놓였는데,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심사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막판 직권상정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 국회법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120일 이내에 심사하지 못했을 때 법률안의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기재위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미래통합당 고위관계자에게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했다는 후문. 그러나 10일 뒤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야당 입장에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터이고,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 측으로부터 직권상정에 응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으며 마지막 카드 또한 접게 됐다는 전언. 이
◇…이르면 다음달말 국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부임 1년여'가 되는 차장과 서울⋅부산청장의 이동 여부 및 후임자에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대개 국세청은 1급 지방청장 등의 경우 부임 1년여가 되면 전보대상에 오르거나 용퇴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인사에서도 해당 1급 세 자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차장과 1급 지방청장 등 인사패턴을 보면,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행시 출신들이 기용됐으며, 행시의 경우 35⋅36회에서 37회로 넘어가는 단계. 특징적인 것은 차장의 경우 행시 기수 순으로(34회→35회→36회) 인사가 이뤄진 반면, 1급 청장 중 맏형인 서울청장은 기수 파괴 현상이 발생. 또한 중부청장의 경우 행시36회를 세 번이나 기용해 눈길. 출신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고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부산, 경남 출신들이 배치됐는데, 서울청장 자리는 현재까지 부산이나 경남⋅충청 출신들에게 허용되지 않았고, 비수도권인 부산청의 청장에 경기⋅충북 출신을 임명한 점도 이채. 세정가에서는 만약 1급 세 자리에 대한 인사가 이달말 이뤄진다면 이번에도 '행시
◇…12일 여야가 다음주 임시국회와 본회의 소집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련규정의 실효로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 업무가 스톱돼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막혀 있는 상태.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잠정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사계는 과연 변호사와 세무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하는 상황. 특히 1~4월 퇴직자 및 5~6월 퇴직 예정인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사법 통과 여부에 따라 개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임시국회 일정과 처리대상 의안 등에 초미의 관심. 국세청 한 직원은 “6월말이 되면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서기관, 사무관의 명예퇴직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등록업무 스톱으로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낭패”라며 “세무사법 때문에 퇴직을 주저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 다음달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설마 20대 마지막 국회인데 처리해 주겠지”라면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법사위
◇…이미 예고했던 대로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3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28명으로 최종 결론. 승진자를 관서별로 보면, 본청이 14명으로 50%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으로 분포. 임용구분별로는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16명으로 5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세대 출신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50%)까지 감소하다 올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 상황.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7·9급 공채 출신이 8명(7급 7명, 9급 1명)이나 탄생해 ‘균형인사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7·9급 공채 비중(28.6%)은 지난해 11월 인사 때의 23.1%(26명 중 6명)보다 5.5%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내 최대 기록. 이와 함께 업무역량이 검증된 여성 승진자도 지난해 11월 인사(2명)때보다 2명 더 많은 4명이 탄생해 주목. 특별승진자는 본청에서 2명, 서울청 1명, 대구청에서 1명 탄생했는데, 공교롭게도 김현준 청장 취임 후 두 차례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대구청은 특별승진자를 매번 한명씩 배출했으며 이는 2급지 지방청 가운데 유일한 기록.
◇…국세청이 내달 중순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김현준 청장 취임 후 가장 낮았던 본청 승진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지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본청 점유율은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항상 관심사였는데,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46.15%로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10차례 인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 특히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였던 지난해 11월 지방청 승진자 비중을 상반기보다 무려 7.0%p 확대함으로써 ‘지방청 우대’ 기조를 새삼 확인. 최근 10년새 본청 승진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전임 한승희 청장 때로 2018년 6월 인사에서 66.7%를 기록해 가장 낮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20%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 한 사무관은 “주거지를 벗어나 세종시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본청은 업무강도 또한 지방청과 비교가 안된다”면서 “본청의 승진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세종시 근무유인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다른 사무관은 “본청의 승진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2급지 지방청 무조건 1명’이라는 인사공식을 깰 수
◇…'과연 30명 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르면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사무관들은 상반기 승진규모가 30명을 넘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은 매년 3월 또는 4월 중순경 직원들에게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해 왔는데, 올해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승진인사 시점과 관련해 지방국세청 고참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작년 상반기에 5월23일자로 단행됐으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인 분위기. 특히 상반기 승진TO가 30명을 넘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청 한 사무관은 “30명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방청에 배정되는 TO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심을 표명. 서기관 승진규모는 2017년 상반기 31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18명으로 뚝 떨어져 2018년엔 2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 32명으로 다시 30명대를 회복했으나 하반기 26명으로 재차 감소한 상황. 다른 사무관은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가 관건인데, 19
◇…올 상반기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국세청 세무서장급들이 ‘코로나19’ 사태와 ‘세무사법 개정 불발’이라는 2가지 큰 변수 때문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전언.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 및 수익성이 악화돼 개업후 수임업체를 유치하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올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막혀 개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올해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자는 1962년생인데, 이들 외에 1963년·1964년생 등 추가로 명퇴를 준비하는 이들이 세무대리시장 악화와 세무사법 개정 불발이라는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조기 명퇴를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올 상·하반기에 명퇴가 예정된 1962년생 세무서장급은 모두 14명으로, 이들 가운데 상반기에 국세청을 떠날 인원은 7~8명 선으로 전망. 여기에다 1962년생 외에 추가로 명퇴를 선택할 1963~1965년생이 몇 명이나 더 합류할지에 따라 상반기 연령명퇴 규모가 결정되는데, 어림잡아 15명은 넘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전망도 제기.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수도권 세무서 가운데 소위 선호 세무
◇…인사혁신처가 이달 1일부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모하는 등 국세청 고공단 인사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6월말 또는 7월초로 전망되는 상반기 국세청 고공단 인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한창. 무엇보다 오는 6월이면 국세청내 4명에 불과한 고공단 ‘가’급 가운데 3명이 부임 1년차(2019년 7월 인사)를 맞으며, ‘나’급 지방청장 4명 가운데 2명이 1년차에 접어드는 등 국세청 상층부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해 국세청 인사 관례상 부임 1년차를 맞는 지방청장의 경우 보직상향 등 사실상 승진하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명예퇴직 수순을 밟아왔으며, 다만 국세청 차장의 경우 이같은 관례에서는 좀더 자유로운 상황. 현재 국세청내 총 4명의 고공단 ‘가’급 가운데 올해 6월말로 현 보직 1년차를 맞는 이들은 김대지(행시 36회) 국세청 차장, 김명준(행시37회) 서울청장, 이동신(행시36회) 부산청장 등 3명. 또한 ‘나’급 지방청장 4명 가운데 박석현(행시38회) 광주청장, 한재연(행시37회) 대전청장 등 2명이 부임 1년차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지방청장급 8명 가운데 5명의 거취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차 고조.
◇…올 상반기 (명예, 정년)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국세공무원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노심초사 지켜보며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런 표정. 이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세무사 등록 관련규정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완전 스톱돼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데 따른 것. 4월15일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 일정상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자,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 이들은 ‘그 시기를 늦춰야 할지’, 그리고 상반기에 정년퇴직을 하는 이들은 ‘퇴직 후 곧바로 개업을 하지 못하면 낭패가 아니냐’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 모 세무서 과장은 “당장 4~6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큰 문제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5월에 끝나는데 그때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열려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서 직원은 “이번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는데, 그럼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하려는 일정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당혹스런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