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5년 6월14일 □ 빈 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호(서울 강서구 일원로 81) □ 장 지 : 전남 영암군 선산
서울세무사회 '법인컨설팅 핵심포인트' 특강 도혜연 세무사 “컨설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세법 개정 추이를 보면 된다.”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법인컨설팅’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실시한 회원희망교육으로, 강사로는 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난 도혜연 세무사가 초빙됐다. 도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공기업, 상장회사 세무팀장, 금융회사 컨설팅팀, 메이저 회계법인을 거친 ‘팔방미인’이다. 세무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직종은 모두 거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무 경력이 다양하다. 그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인데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섰다. 도 세무사는 세무컨설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임원 퇴직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을 들었다. 임원 퇴직금은 기업 대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다. 이들은 ‘내가 법인의 돈을 꺼내 갈 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면서 꺼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고, 한동안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퇴직
□ 발 인 : 2025년 6월13일 □ 빈 소 : 광양장례식장 특실(2층)(전남 광양시 광양읍 해광리 897(덕례리)) □ 연락처 : 061-665-4151(진남합동관세사무소)
'6월의 부산세관인'에 구도현 주무관 선정 다국적 위스키 수입업체의 저가신고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한 구도현 주무관이 ‘6월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성과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6명도 선정·시상했다. 김하진(일반행정)·김병규(통관·검사)·이은정(조사)·조민경(적극행정)·임정현(권역내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하진 주무관은 신규직원 대상으로 관세행정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입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병규 주무관은 러시아행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상황허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우회신고 위험성에 착안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중소기업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허현도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날 이동운 청장에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세금포인트 사용처의 획기적 개선 △가업승계 관련 업종 변경 제한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제도의 재도입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
국가유공자,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이다. 오는 12월말까지 8만1천500좌 한도로 판매된다.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서약 완료 연 1.0% 등 다양한 금리 혜택을 마련했다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천630원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되며, 상품 가입자에 추첨을 통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현충시설 무료 탐방’, ‘프로축구 관람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되면 근본적 문제 해결" "이재명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되도록 추진할 것" 조세분야 강화 위해 '조세부회장' 상근화도 “세무사 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을 공약으로 내걸고 △주기적 지정제 유예 합리화,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회계제도 개혁완성 △상생생태계 구축 △청년 및 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ESG 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공회 위상 재정립을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복원을 꼽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전환
매입자·매출자 모두 전용계좌 개설·거래해야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제도 FAQ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설된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20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규모여행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나?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여행사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후면세점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되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면세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홈페이지→면세점안내→면세점검색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되나?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관세청, 6월1~10일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17억달러 적자 6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15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전 월 (5.1.-10.) 당 월 (6.1.-10.) 연간누계 (1.1.-6.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684 292,157 12,830 15,475 290,392 (△4.0) (9.0) (△23.8) (5.4) (△0.6)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10 278,174 14,
세계은행(WB)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p 하락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전망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된 것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하락한 1.2%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1월 대비 성장률 전망이 급락(0.9%p)했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존 역시 무역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이 하락(0.3%p)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및 소비 회복세로 인해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이 0.5%p 낮아졌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3.8%로 예상됐다. 중국은 무역장벽 등의 영향을 최근 확대재정정책으로 상쇄해 1월 전망치(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남아시아권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0.4%p)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안수남 세무사, 동작구청서 부동산세금 절세 특강 청장년층·노년층 등 300명 몰려…"세금 꿀팁 알차" 세무사 5명, 구민 대상 1대1 세무상담도 “재개발·재건축 집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팔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1주택자는 입주권을 사야 유리하다.” “(부동산 혼합거래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는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가졌다.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히어로-2025년 세무설명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세무설명회는 동작구청의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사전등록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는 후문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에도 세무설명회를 열었다”며 “하반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차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8월 시행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소속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개정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