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확인 업무'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원스톱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와 데이터 실시간 연계…부처 칸막이 해소 결실
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확인서’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부터 월별 납부업체 신청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이젠 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세관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등 각 행정업무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매번 종이서류 또는 전자우편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 제출해야 했다.
세관 또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해 왔다.
○관세행정 중소기업 필수 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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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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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1.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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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간이 환급업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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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동간이 업체 내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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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급지급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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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초원재료 납세액증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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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6.월별 납부업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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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납부기한 연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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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할납부 고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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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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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과고지대상물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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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11.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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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FTA형 특별보세공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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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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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보세판매장 특허장소 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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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15.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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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신청 |
<자료-관세청>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됨에 따라, 종이 사용은 줄이고 행정 처리 시간도 단축하며 서류 위·변조 가능성 또한 원천차단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하유정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수출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매번 반복되는 ‘증빙 자료 제출’ 같은 작은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환기한 뒤,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걷어내고 나아가 수출입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편은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부처 간 데이터 협업을 이뤄낸 결실로, ‘종이 서류의 전자화(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이미지로 등록하는 형태)’를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활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