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국세청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8일까지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상담 전용창구는 서울 지역 세무서와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설치된다. 또한,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양도세 중과유예 사례. #다주택자가 용산구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9월 9일까지 양도했다.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은 4개월 중과 유예).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다주택자가 과천시에 소재한 주택을 5월 9일에 매매계약을 하고 11월 9일까지 양도했다. 역시 5월 9일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면.=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되며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했으므로 양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중과가 유예되며,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해야 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
서울·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세무서에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서울과 경기권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는 서울지역 모든 세무서와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에 설치되며, 3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납세자의 다양한 사례를 상담해 준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실태를 알리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주요 수색 사례의 하나로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시, 국민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설명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는 우리 돈 약 69억 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가상자산
[서기관 승진] 백재민 심판행정과 곽충험 심판조정과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혜정 2심판관실 홍순태 8심판관실 -이상 5명(2026.3.3.)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이명구 관세청장, 청년직원들과 '번개장터' 방문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 공유 관세청이 제복 근무 기관 특유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7일 청년정책자문단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해,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년정책자문단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로 진행해,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했으며,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수출 e-로움)도 공유됐다. 번개장터측은 “최근 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
이승수 중부청장,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 찾아 협조 요청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3월 국세체납관리단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태 파악 후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위해 총 500명의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중부청은 경기·강원권역에서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116명을 채용하는 등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이 중부청장은 실태확인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광역단체와 경찰청을 찾아 성공적인 실태 확인 및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 중부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이 관련 정보를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또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특히, 복지상담 과정에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포천상공회의소 찾아 세정간담회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경기 북부권역 상공인들을 만나 세정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 인천청장은 26일 포천상공회의소(회장·한희준)를 방문해 세정간담회를 열고,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 뒤,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 인천청장은 이날 상공인들이 전한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업승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세정간담회는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한희준 포천상공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