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약 960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 결산시 세무사의 검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광주광역시 조례 공포를 계기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세무사 세출검증권을 확산시키는 한편, 이를 국고·지방보조금 정산 검증권 확보와 연계해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구미·경주에 이어 광주광역시까지 여야 만장일치로 조례가 공포된 것은 세무사 세출검증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확보한 세무사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왜곡이나 시비에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