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대리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 세연T&A刊,사진>가 지난 7일 발간됐다.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는 올해로 개정증보 21판째를 맞아, 독자들의 제안 사항을 꼼꼼히 지면에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증보판부터 적용해 온 ‘개정세법·계산사례·조견표’ 등의 관련페이지 표기는 더욱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중요한 내용의 경우 관련요약표를 작성해 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올해 2.26일 국회를 통과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제도의 확대를 시작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2주택·3주택의 중과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대토보상분 과세이연제도 등의 관련내용이 중점 보완됐다. 저자 직강도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내달 7일부터 2주 동안 매주 2회(월·목)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에 나설 예정으로, 양도소득의 원리를 시작으로 실제 계산사례 등을 강의하는 등 세무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형 강의로
우리나라 주세법(酒稅法)의 대가(大家),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펴냈다. 지난 98년 초판을 펴낸 이후 네 번째 개정증보판이며, 지난 2001년 개정증보3판을 낸지 6년만이다. 이 책은 지난 98년 제3회 공무원 문예대전 저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역작으로,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주세관련법령, 제조·유통, 소주·맥주·위스키·전통주 관련 주세정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은 한·미 FTA 체결과 한·EU FTA에 대응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대폭적으로 개정된 주세법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또 지난 6월 개원한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싱크탱크인 한국주류연구원(KARC)의 연구활동과 주류관련 각종 통계자료, 주조사시험 기출문제, 주류관련 예규 등도 수록했다. 저자(著者),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부이사관)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선진 주류행정 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강력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류거래질서를 바로잡았으며,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설립, 대한민국 주류품평회 개최, 대한민국 주류박람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총 망라한 법규집이 발간예정돼 외환관련 종사자 및 수출입업체로부터 긴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물품과 재화 및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현대는 바야흐로 국경 없는 국제거래의 시대로 통칭되며, 실제로 일반 기업은 물론 시민들도 외환거래를 하는 시대가 됐다. 반면 시중에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집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법규만을 수록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정리가 미숙해, 기업의 업무수행 및 일반인들의 참고서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달 10일 발간예정인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집(조규원 編著 서울인터내셔널컨설팅 刊,사진)은 시중에 적잖이 출간된 유수한 외국환 법규집 들을 한데 모으고 있어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한눈에 꿰는데 유용하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조업 등 보상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각 법규별로 유기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으나, 앞서와 같이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서적들은 단편적인 법규집만을 다루고 있어 외국환거래를
부동산세제 및 재건축전문 세무사로 이름난 이우진 세무사<사진>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법을 한데 모은 '부동산 세법'을 발간했다. 문영기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공동 저술한 이 책은,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의 구성도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동산 조세의 기초이론, 취득관련 세금, 보유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평소 부동산세제 실무를 주로 다뤄 왔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책을 쓰게 됐다"고 출간동기를 설명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이에 앞서 올해초 3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제법규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세제의 종합판, '부동산 세제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조세론 강사,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세제전문위원,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절세의 필수 상식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정확한 자료로 풀어 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은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PB사업부 안만식 팀장이 합법적인 절세 안내 책자인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100가지 방법' 을 5월 12일 출간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책에서 어려운 세금문제를 사례로 풀어 세금에 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절세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유리지갑 샐러리맨으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에 관한 가정 상비약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세금에 관한 책은 많지만 어떤 책은 너무 어렵고, 어떤 책은 이해하긴 쉽지만 내용이 없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한 부분은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쓰고자 노력했다. 주요 내용으로 절세원리를 이용한 절세 사례들, 주택 매매시 절세, 양도소득세 절세, 알아두어야 할 상속관련 상식, 부자들의 상속세 절세 노하우, 증여세 절세, 사업상의 절세, 직장인들의 절세까지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와 관련, 국가는 재정권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납세자인 국민의 경우 재산권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전반을 해설한 실무지침서가 나와 화제다. 강인애 변호사가 낸 판례, 주석 국세징수법은 조문의 주석시 다수설, 통설의 입장을 살피고 다수의 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다양한 판례와 예규들을 참고해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정판을 내면서 책명을 그 내용에 맞춰 '판례, 주석 국세징수법'이라고 개칭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의 저자인 강인애(姜仁崖) 변호사는 "본서의 출간이 학계 및 실무계에서 조세법 연구 및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행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4회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엮임했다. 특히 지난 '87년부터 세무공무원교육원 출강을 시작으로 현재 국세심판소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난 '87년부터 조세법 책자를 첫 발간한 이후 '94년까지 아홉권에 이르는 조세법책자를 발행, 한국조세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한일조세연구소 刊. 980쪽. 정가는 7만원&
김동수(金東洙) 세무사(동아일보 문화센터 교수)가 쓴 조세법 총론 2004년판이 최근 발간됐다. 이 조세법 총론에는 제1장 총설, 2장 조세해석 적용의 기본원칙, 3장 조세채권·채무관계, 4장 조세채권의 확보, 5장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등의 법률적인 측면이 조세전문가적 입장에서 알기 쉽게 해석돼 있다. 특히 각 주요 쟁점항목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조세소송(제6장)과 조세재판법(제7장)에서는 소송의 개념에서부터 조세소송의 특수성, 조세소송의 종류, 재판 관할, 소송요건 등 조세소송의 모든 사례와 가산세 의의(意義)에서부터 조세범의 처벌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세법총론은 조세학을 연구하는 사람과 전문가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세무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수 저. 국판 461쪽. 과학영재출판공사 간.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인 박만희 세무사<사진>가 소득세 신고업무 지침서로 활용될 2004년 '소득세의 실무' 개정판을 출간했다. 박만희 세무사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는 수백건의 상담내용과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을 핵심적으로 골라 세심하고 섬세하게 해설한 소득세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은 납세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해설규정'을 45개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대해서도 38개 항목으로 나눠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소득세의 실무지침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개정세법 ▶전자신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 대한 예시와 사례 등을 세분해 설명, 독자들의 입맛에 맞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저자는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연수원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출장강의와 현장실무를 겸한 박 세무사는 주위에서 소득분야에 체계 갖춘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감독원이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을 전면 재정비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중 발간해 회원에게 공급키로 했다. 회계사회가 발간할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주식 감액손실의 회계처리 ▲개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적용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순이익 산정방법 등이다. 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등을 본문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의 전문도 수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난해하고 어려운 세법에 봉착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일반인들이 세금의 기본상식 정도는 알고 살아가도록 세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세무25시와 유니코스넷을 개설, 본격적인 세무정보서비스를 개시한 최성호 회계사는 “앞으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세법에 대한 기본상식은 알고 시작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계사는 이를위해 최근 절세에 관심이 많은 20대이상의 자영업자 경리실무자 기업경영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173선'이란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5장으로 구성된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173선'은 세법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도표를 첨부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A&T세무회계사무소와 벤처경영연구소 경영과 함께 최근에는 인터넷파트너십 유니코스넷(주) 설립과 함께 파트너를 물색중”이라는 최성호 회계사는 “파트너가 결정되는 대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세금정보 제공과 고충해소에 주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