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지역에 경기 가평군 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이 2025년과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인정하는 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합산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이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이 추가된다. 전통사찰보존지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도 신설된다. 계산방법은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이다. 아울러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금금리 하락세에 따라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송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 공시송달시에는 등기우편이 불가하다고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을 구체화했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을 허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앞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 회계기준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해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키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기간은 현재 ‘2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기간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때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나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했다. 입증서류는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를 말한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개별기업보고서의 참고자료도 구체화했다.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재무자료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건축물 멸실·철거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 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한다.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로 계산한다.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또한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가 있는데, 유보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이면 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3년' 단축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합리화해, 앞서처럼 공동연구개발비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별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의 경우 소유지분비율로, 고정비 외는 사용횟수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합리화해, 적격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직접 거래비중인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각은 강화된다. 현재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나, 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개정된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 김종국 주무관 선정 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kg을 밀수·유통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김종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2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김종국 주무관을 2025년 ‘2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또한 ‘2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김자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혜진·주용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혜진 주무관은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갱신심사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용희 주무관은 중국산 파크골프채 부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의류를 라벨갈이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반도체 부품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6억원 상당을 국외도피한 업체를 적발한 조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
□과장급 전보 심판행정과장 유진재(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 곽상민(행정실 행정실장) 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지장근(5상임심판관실 9심판조사관) -이상 3명(2025.2.25.자)
일 시: 2025년 03월 09일 일요일 오후 12시 5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2층마제스틱블룸 연락처: 063-282-3891(사무소)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는 27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2024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2024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례 회고’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훈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202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분석’은 김영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용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한다. 이후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모임인 YIN에서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창의적이고 뛰어난 논문에 대해 수요하는 학술상이다.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으로 구분해 수여해 왔다.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지역 사업자들의 국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미추홀구는 인구 40만명 이상인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 내에 세무서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들이 동구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세무서는 중구, 동구, 옹진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담당 인구와 사업자 수가 인천지역 6개 세무서 중 가장 많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세무서에 등록된 총 사업자 수는 14만447명이며, 이중 미추홀구 소재 사업자는 6만8천28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특히 미추홀구보다 사업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분서를 통해 세무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추홀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협업을 통해 이달 국세청에 다시 한번 세무서 신설을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발 인: 2025년 2월 26일(수) 빈 소: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일반2호 연락처: 062-251-7790(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