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판매 호황에 위기감을 느낀 국산 맥주 제조사들이 이른바 ‘맥통법’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 국산 맥주제조사들은 수입맥주의 지속적인 인기 상승과 더불어 시장 비중마저 줄어드는 위기에 당면하자, 수입맥주의 할인율이 과장됐다며 기획재정부에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맥통법’이란 신조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맥통법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비꼰 네티즌들의 신조어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소비자 각자가 선호하는 맥주를 구매하도록 국산 맥주의 할인규정을 풀어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지만, 강제로 수입 맥주 할인율을 낮춰 국내 맥주업체를 보호하자는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수입맥주의 할인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은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 맥주를 출고가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한 것과 같이 수입맥주는 수입가 이하로 팔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수입가 이하로 과도하게 할인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세무사계 중대 위기다.” 외부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이후 정부의 입법보완이 시작되자 위기감을 느낀다며 모 중견세무사가 한 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외부 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경영지도사의 국회 압박, 변호사계(법무법인)의 진입 시도 등 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제반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현재 세무사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되새기며 제도자체가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 某 위원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 임의단체 총회에 참석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된 취지이고 소위 위원들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쥔 세무사들은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의 침투 시도가 이번을 계기로 더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문제는 이번 입법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영지도사, 변호사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른 자격사가 기업회계와 세무회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겠는가? 사무실 출근하는 것이 겁이 난다.” “일선 세무서, 특히 개인납세과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상 배려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일선 직원들로부터 기피부서 1순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업무하중이 너무 무겁다는 개인납세과 근무 직원들의 푸념은 일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중간관리자인 과·계장은 물론 관서장들마저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심지어 본청이 주도한 일선 세무서 현장방문에서는 고위급의 위로에 한 직원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는 얘기는 지금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심경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급기야 ‘개인납세과에 가면 개고생’이라는 신조어마저 세정가에 유포되자 국세청은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각종 승진인사에서 일선 세무서, 특히 개인납세과 근무직원 인사우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6일 단행된 6급이하 승진인사에서 이를 반영했다. 실제로 1천262명에 달하는 일선 세무서 승진자 가운데, 개인납세과 근무직원이 406명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건설된 이후 정부 부처의 이전이 완료됐지만 업무 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재부, 국세청 등의 정부 부처는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국감을 치렀다. 국감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정부 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세종시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국감일정은 내년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각 정부 부처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국·과장들은 국회를 찾아 예산 책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업무가 최대 현안이다. 얼마전에 기자는 국세청과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넉넉한 기한을 두고 자료 작성과정을 실무 담당자와 협의를 하며 기한내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두 부처의 실무 담당자는 모두 “결재담당자의 국회 출장으로 당일 결재가 힘들어, 내일 출근을 하면 결재후 자료를 보내 주겠다”며 양해를
십시일반(十匙一飯).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현 집행부들은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진 등 집행부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벌써 다섯 차례에 이른다.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간 화합을 꾀하기 위해 실시하는 워크숍이나 추계 체육행사 때도 어김없이 집행부들은 ‘십시일반’으로 희생정신을 발휘한다. 세무인력 양성 교육비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워크숍이나 추계체육행사 비용은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갹출하고 있다. 서울회는 오는 27일 워크숍 및 추계체육행사를 비발디파크에서 갖는다. 관련 예산으로 73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서울회 한 임원은 “이 예산으로는 워크숍 및 추계체육행사를 도저히 치러낼 수 없다”면서 “2년전 워크숍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십시일반 정성을 보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산 편성에 대해 갸웃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대목. 한국세무사회의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허를 준 것이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9월과 10월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국감위원과 정부 증인간의 면세점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한치의 양보없이 이어졌다.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과반수를 점유한 롯데면세점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기업에 해당되기에, 정부가 지금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방치할 경우 ‘매국행위’라는 비난마저 야당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관세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기준을 ‘면적’이 아닌 ‘사업자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간에 비슷한 면세점 특허를 가지더라도 결국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입지 좋은 곳에 넓은 면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시작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면세점업계의 경우 면세점산업은 ‘경쟁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시종일관 밝히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면세점 시장이 680억달러로 집계된 가운데, 세계 각 국이 면세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해
“연말까지 전장으로 나가는 전사(戰士) 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9월9일 세무사제도 창설 54주년 기념식에서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1만여 세무사 회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 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무사계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대법원은 8월20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외부조정제도에 대한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대상에 변호사도 포함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확대되자 세무사계는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기재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 보완책으로 ‘외부세무조정대상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24일 대전세무서를 전격 방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취임후 1년동안 조직과 업무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2년차 업무 시작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방문으로 택했다는 데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는 달라진 대전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대전청의 경우 총 17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했다. 일선 세무서에서 6명(35%)이 승진했으며, 지방청에서 11명이 승진 기쁨을 안았다. 매년 대구지방청 보다 1~2석이 적고, 광주지방청과 비슷한 규모의 승진자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인근청보다 1석 많이 승진돼 대전청의 위상이 반영된데 따른 자부심마저 읽히고 있다. 그동안 대전청은 세수 규모 및 납세자 수 측면에서 보면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에 이어 6개 지방청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상에 비해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평이 제기돼 왔었다. 서기관‧사무관 승진규모는 비슷하나, 6급이하 직원 승진규모에서 타 지방청과 확연히 차이를 보여온 것. 2013년〜2014년 2년동안 6급 이하 승진자 면면을 보면 △대전청 6급 71명, 7급 51명,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인사가 지난달 28일자로 단행된 가운데, 공직 3대 비위 가운데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선 현장에서 한창이다. 국세청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를 받으면 6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승진유력자임에도 탈락시키는 내부 인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사무관 승진이 수포로 돌아간 직원이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3대 비위로 선정한 음주운전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하기에,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공직자의 인사 불이익 또한 당연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사무관 역량평가에 참가했던 A직원의 경우 당해연도 음주 사실이 즉시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돼 한차례 승진에서 누락됐으며, 올해 승진내정자로 확정됐다. 반면 역량평가에 첫 참가했던 B직원의 경우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과거 10여년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시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B직원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 탓에 승진이 좌절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세청 내부 인사지침을 감안하면 해당 요인이 승진 탈락의 주된 배경임을 짐작할 수
지난 20일 대법원은 조세계에 핵폭탄급 판결을 하나 내놨다. 바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최대 민감 사안 중 하나인 세무조정계산서제도와 관련한 것이었다.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조항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며,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로 떠들썩했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한동안 휴지기에 들어갔던 세무사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무효 뿐만 아니라,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판결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납세신고에 앞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관련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 한발 더 나아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로 규율하는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거나 세부적·기술적·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형식적인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 관련내용을 충분히 법률로 규정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또 미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처럼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여론의 관심 또한 뜨겁다. 이유인즉 세금에 성역은 없기 마련인데 유독 공무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선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60여만원으로, 제도 도입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포인트는 꾸준히 상승했다. 이 포인트는 음식점 및 영화관, 의류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의 일부라고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일반 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제도 도입 당시를 살펴보더라도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이라 보고, '과세대상'이라는 예규를 만들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획재정
오는 6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입 확충 일환으로 R&D 감면 축소 등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추경 편성을 의결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을 하고,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져온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추경 통과를 위해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여야간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 한 ‘법인세율 정비’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면서,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을 놓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법인세 정비’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안되며, 세수가 부족하면 불합리한 비과세 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
“도대체 ‘기증 여여부’가 무슨 말이고, 또는 ‘부’는 무슨 뜻인가?”, “아마 기증여부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세무서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인쇄해 전국으로 보내는 안내문에 이런 오류가 있다니 한심하다.” 잘 아는 납세자가 기자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보내온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들고 찾아왔다. 안내문을 자세히 살피니, ‘기증여여부’라고 표시된 칸이 있었고, 그 아래에 ‘부’라는 표시가 있었다. ‘기 증여 여부’를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바람에 납세자는 ‘기증 여부’로 오해한데 이어, ‘기증 여여부’라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국민들은 세무용어나 세법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용어마저 이렇게 어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은 더욱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안내문의 취지대로 한다면, ‘기 증여 여부’라는 표현도 어법에 맞지 않다. 해당 안내문은 증여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보내는 서류인 탓에 수증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합당하다. 결국, ‘기 증여 여부’가 아닌 ‘과거에 증여받는 사실이 있는지?’라고 표현하
최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각 관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이번에 새 민간위원을 뽑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모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지원자격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는 민간위원에 응모할 수 없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런 지원자격 제한의 밑바탕에는 국세청 출신들이 대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면서 소송 등 조세불복에 관여해 국가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아예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지원자격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은 지원 불가’를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국세심사청구 업무를 최종 관장하는 사람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고 민간인도 지원할 수
-所得稅誠實申告確認制度는 申告納稅確定制度에 逆行한다- 2015년6월29일 밤늦게 국회방송을 보았더니 때마침 국회 재경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는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시회장(구재이)이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을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기에 눈을 번쩍 뜨고 경청했다. 그 논지는 대강 이러하다. 1) 네번의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2) 그 결과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세무사가 받는 보수의 실태 3) 성실신고확인 조사에 따른 세무사 징계문제 등을 논한 다음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1) 성실신고를 납세자의 선택으로 하고 2) 성실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며 3) 사후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작은 문제들만 고치면 되겠다는 내용인 바 이 제도의 뿌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가, 국민, 세무대리인이라는 三面鏡을 통해 바라봐야 한다. 그 바라보는 초점은 民主稅制이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