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62만9천명에 5조3천억 고지 주택분 과세인원 54만명, 세액 1조7천억 개인 주택분 세액도 1천895억원 늘어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 160만6천원…15만3천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지난해보다 8만1천명(14.8%) 늘고, 세액도 3천억원(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8만명, 세액은 1천895억원(32.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62만9천명에게 5조3천억원이 고지됐으며,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천억원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인원은 8만1천명(14.8%) 세액은 3천억원(6.1%) 증가한 규모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함께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Q&A]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완화 건설형 9억원→12억원 이하·매입형 6억원→9억원 이하 국세청이 24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3만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인 가운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며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세배제 대상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간추렸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공시가격)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6억원) 이하로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6월4일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가능해진다. 2025년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 개시한 주택으로서 올해 9월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
국세청, 24일부터 납부고지서 발송…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시 최장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해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납세담보 제공시 납부유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63만명, 고지세액은 5조3천억원이다. 과세 물건별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이 54만명 1조7천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천억원으로 총 고지인원 63만명 가운데 주택분과 토지분이 중복된 인원은 합계인원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 및 공제액 납세자가 고지서와 별대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
26일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내달 국회 입법 발의 목표 주무관청, 독립부처 회계위원회 신설에 무게 제정권한 주무관청에 존치…회계위에 2차 승인·수정 권고 권한 회계기본법 제정이 내달 국회 입법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기관 관련 개별법의 회계를 아우르는 ‘대원칙’을 마련하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지난해 6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이후 회계제도 개혁 완성을 위해 추진된 회계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된 것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회계기준법 초안이 제시됐다. 회계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배경은 국제적으로 현저히 낮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불과 수년 만에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현행 회계관련 법·제도는 기업회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는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 각기 다른 개별 법령과 소관 부처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회계기준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회계 규율 체계를
지난 4일 골든블루 서울사무소에서 비즈니스 미팅 진행 한국 위스키 시장 투자 확대…사업 파트너십 지속 강화 약속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스페인 종합주류기업인 곤잘레스 비야스와 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 비즈니스 미팅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곤잘레스 비야스는 1835년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으로 와인, 위스키, 브랜디, 진 등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으며 아시아, 미국, 유럽 등 약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와인 애호가들에게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는 쉐리 와인의 명가로 유명하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2022년 4월 곤잘레스 비야스와 손잡고 쉐리 피니쉬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의 공식 수입,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유일의 아웃랜드 위스키로 유명한 노마드는 와인 전문 회사인 곤잘레스 비야스의 기술력이 더해져 차별화된 쉐리향을 느낄 수 있어 출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미팅은 지난 4일 골든블루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됐다. 곤잘레스 비야스 측에서는 엔리케 무리요 총괄이사와 하비에르 비센테 아시아 태평양 영업이사를 비롯해 실무 관계자들이 미팅에 참여했으며 골든블루 인
"세제혜택, 금융업권에 집중될 것" 우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확인했듯 최고세율을 10%p 내리면 연간 약 4천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재정 손실을 감수할만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따졌다. 또한 “주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며,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지배주주는 지분이 낮아 배당을 늘려도 자신들이 쥐는 몫이 크지 않으므로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결국 세제혜택은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금융업권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세제특혜 확대일 뿐 배당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
대구세관,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외서 최우수상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중 연결공정 생산품의 중국산 판정 위험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미 CBP의 비특혜원산지 판정을 '한국산'으로 이끈 대구세관이 수출기업 지원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어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다.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올해보다 50명 축소 국세청, 지난 6월 최소합격인원 등 시험제도 연구용역 중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천15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축소된 가운데, 세무사 선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에 세무사는 어느 정도 선발하게 될까? 국세청은 보통 1월 하순쯤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한다. 올해는 1월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징수기준, 월평균보수→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기준,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직전 1년 보수'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 적용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2차시험 6월27~28일…5월7~19일 원서접수 내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은 3월2일, 2차시험은 6월27~28일 실시한다. 26일 ‘2026년 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1차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년 2월6일 공고하고, 3월2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에서 시험을 치른다. 1차시험 합격자는 4월10일 발표한다. 2차시험은 6월5일 장소와 시간을 공고하고 6월27~28일 서울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9월4일.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8일 9시부터 1월20일 18시까지이며, 2차시험은 내년 5월7일 9시부터 5월19일 18시까지다. 1차시험과 관련해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2차시험은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25년 1차시험 합격자가 2025년 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시험 자체를 무료로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 확대 민관협의회 개최 2008년 첫 수출 후 16개국에 3억3천만불 수출 지난 2008년 첫 수출 이후 16개국을 대상으로 3억3천만불이 판매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가 AI-RM(위험관리시스템)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아프리카 7개국에 유니패스가 수출되는 등 거점을 확보한 만큼, 최근 G20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사우스 협력기조를 발판삼아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을 대상으로 유니패스 해외 확산에 나선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행안부·KOICA 등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유니패스(UNI-PASS)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해외 정보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앞으로는 기존 사업 범위를 넘어 AI-RM(위험관리시스템)과 특송물류시스템까지 수출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패스 보급 확대는 단순 시스템 수출에 의한 1차적인 수출액 증가 효과를 넘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2차적인 효과가
권영희 회장 "깨끗한 자연 지키는데 힘써 주길"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24일 해운대 중동·청사포 일원에서 부산세무사산악회와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동참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이니 날씨도 화창하게 반겨주는 듯하다”며 “트레킹을 즐기면서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 데 힘써주길 바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세무사회와 산악회 회원 80여명이 참여해 600ℓ 상당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전문자격사 제도 발전 및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 한국관세사회 성태곤 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각 단체는 “전문자격사들이 현장 최전선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민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단체가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과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전문자격사들은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과 제도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전문자격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자격사 제도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기현 협의
관세청·코트라, 베트남 진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인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 사항을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25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 호치민 무역관(정준규 관장) 및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과 호치민 무역관은 △FTA 활용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호치민 세관국 담당자를 초청해 △베트남 수출입통관제도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세청 소속 전문가들 또한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FTA 활용 △통관절차 등에 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전개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현지 기업 관계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베트남 세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원산지증명서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