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홍준경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김가람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박좌준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이규의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조원석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김재철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박인제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공민지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이상수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조혜진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채미옥 세무6 인천 김민정 세무6 인천 유진하 세무6 부평 이은수 세무6 계양 조재웅 세무6 서인천 김민형 세무6 연수 정치헌 세무6 김포 이혜영 세무6 김포 최회윤 세무6 부천 이소정 세무6 남부천 남도경 세무6 포천 나선회 세무6 포천 유진우 세무6 고양 안재학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김선영 세무7 인천
대전지방국세청 이현상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임현철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장덕구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이현진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이화용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김승주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노용래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임한준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전명진 세무6 대전 최현정 세무6 북대전 강지은 세무6 북대전 서명옥 세무6 세종 최서현 세무6 청주 박희정 세무6 충주 최용복 세무6 제천 박승권 세무6 논산 안은경 세무6 서산 이대연 세무6 예산 유미숙 세무6 아산 지은정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송재호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조성빈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최우진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이승택 세무7 대전지방국세청 추원규 세무
광주지방국세청 홍정기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강종만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최환석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김형주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박석환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나인엽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세무6 광주 조성애 세무6 서광주 김병기 세무6 광산 신우영 세무6 광산 양명희 세무6 군산 전요찬 세무6 전주 김소영 세무6 북전주 김희태 세무6 남원 정기종 세무6 목포 류호진 세무6 목포 박해연 세무6 순천 김문희 세무6 여수 손명희 세무6 광주지방국세청 하경아 세무7 광주지방국세청 김지민 세무7 광주지방국세청 박설희 세무7 광주지방국세청 김학민 세무7 광주지방국세청 안이슬 세무7 광주지방국세청 박재환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박진희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재환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조은경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최민석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남동우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남상헌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이채윤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구근랑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민호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김지윤 세무6 동대구 김정국 세무6 동대구 신대환 세무6 서대구 우제경 세무6 남대구 김대업 세무6 남대구 정동철 세무6 경주 우인호 세무6 구미 김은주 세무6 영주 안성엽 세무6 대구지방국세청 이유지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권민규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김지향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도민지 세무7 대구지방국세청 정현준 세무7 서대구 김현주 세무7 서대구
부산지방국세청 배재연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유홍주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종길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정민경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최해성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민경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이보은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김남영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변민석 세무6 부산지방국세청 주형석 세무6 중부산 박지혜 세무6 서부산 이혜령 세무6 수영 김동한 세무6 수영 백은주 세무6 수영 진채영 세무6 해운대 김명철 세무6 북부산 최은태 세무6 부산강서 정민석 세무6 울산 박복자 세무6 동울산 유상선 세무6 마산 김형두 세무6 마산 이지현 세무6 창원 배선경 세무6 창원 서재필 세무6 창원 윤중해 세무6 김해 공민석 세무6
교육원 김선면 세무6 교육원 손윤섭 세무7
상담센터 박원준 세무6 상담센터 최영준 세무6 상담센터 손효정 세무7
지원센터 장영태 세무6 지원센터 강길란 공업8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따로 감정평가할까요?” 국세청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라는 칼을 꺼냈다. 올해 감정평가 예산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96억원으로 책정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두배 이상 늘린다는 의미다. 무턱대로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여 상속세나 취득세를 내는 것은 위험한 선택지다. 시가와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 강화는 올해 국세청을 꿰뚫는 핫 트렌드다. 세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책들을 내놓은 베테랑 세법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또다시 해결사로 나섰다. 국내 최초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해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는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을 펴낸 것.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뭘까? 최근 감정평가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대응책은 뭘까? 이 책은 전문가도 놓치는 세법상 시가평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낱낱이 파헤쳤다. 취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의 시가평가법을 비교하고, 과세관청의 감정
대구본부세관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13일 대구무역회관에서 ‘美 통상정책 및 우리 기업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관세 이슈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1부는 세미나 주제와 관련한 특강으로 KPMG 삼정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 재편 및 대응 전략’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원산지 실질적 변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브리핑과 애로사항 건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 최일선에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겠다”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기관별 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사업 안내…맞춤형 컨설팅도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12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수출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경제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수출지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FTA 활용 절차 △수출 금융 및 보험 지원 △제품 해외인증 지원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서울세관, 코트라, 무역협회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상담을 신청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통관 절차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전략 등에 관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소상공
14일 인천 두용프라자에서 개업소연 "납세자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4일 '세무법인 BOK'의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박수복 세무사는 지난해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5기)를 졸업,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산, 납세자보호, 세정복지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근무하면서 납세자의 입장도 충분히 살피는 균형 잡힌 마인드를 유지했으며, 탁월한 정무적 감각과 함께 조용하고 빈틈없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703호에서 갖는다. 박수복 전 인천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절세 전략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며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약력]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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