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007년부터 외부기관 대체시험으로 실시되는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가운데 토플은 2006년 9월1일부터 PBT CBT시험대신 IBT(Internet Based Test)시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IBT시험 및 기준점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토플 IBT시험을 영어 대체시험으로 추가하고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71점이상으로 했다.
또 개정시행령 시행전에 취득한 IBT시험의 성적도 영어대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15일까지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찬반여부와 이유를 기재하면 되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표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