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천만원 이하 심판청구 건의 경우 국세심판원장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심판관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이처럼 납세자 권리구제에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심판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일선 세무사들 사이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돼, 한 때 某 심판원장 시절, 심판청구를 기피하던 세무대리인들 적지 않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형성 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K某 세무사는 “某 원장이 심판관 회의에서 결론 난건을 재검토 하라고 되돌려 보낸 적이 엊그제 같은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 억울한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보다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사실 그때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기가 두려웠었다”고 말해 변화된 국세심판원의 분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채수열 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각 상임심판관에게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심판을 하도록 분위기를 전환한 바 있으며, 특히 1천만원 미만 심판청구 건은 각 상임심판관 재량에 의해 처리하도록 해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원장께서 2~3년 묶은 청구자료를 찾아내 이를 심판토록 지시를 내리셨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원장이 국세심판업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타 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서 집행하지 못한 것 이었다”고 말해 확연히 바뀐 국세심판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