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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제정  


한국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
준서 제22호「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기준서 없이「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39-35」(주식매입
선택권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주 요 내 용]

1. 적용범위

ㅇ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로 지급하는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시 적용됨
  - 다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과 같이 주주 등의 자격으로 주식을 부
여받거나,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는 적
용되지 않음
*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결제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주식결제형 :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여 보상
  현금결제형 : 지분상품의 가치를 기초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
  선택형 :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위 2가지 중 결제방식을 선
택하여 보상

2. 주식결제형의 회계처리기준

ㅇ “보상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신뢰성 있게 측
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종업원의 근로용역)에는 지분상품(주식)등의 공정가
치를 기초로 간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재화.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총가격(비용)

ㅇ “보상비용”*은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자본조정으로 계상
하도록 함
  * 보상원가(총비용)을 회계연도별로 균분한 가격(비용)

3. 현금결제형의 회계처리기준

ㅇ “보상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비상장회사의 경
우 내재가치(추정주가-행사가격)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보상비용”은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부채로 계상
  - 또한, 매기말과 최종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액
을 당기 보상비용에 가감토록 함

4. 선택형의 회계처리기준

ㅇ 회사가 현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외 부분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토록 함

5. 시행일 : 2007년도부터 시행


          - 현행 기준과의 주요 차이점 및 기대효과 -

1.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현행)
  ㅇ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재계산토록 함
(기준 시행시)
  ㅇ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보상원가를 그대로 사용토록 함
(기대효과)
  ㅇ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보상원
가(비용)를 재계산하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담
이 해소
  →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상장부담 경감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현행)
  ㅇ 지배회사는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ㅇ 종속회사는 회계처리 없음
(기준 시행시)
  ㅇ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증가”로 처리
  ㅇ 종속회사는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금액만큼 “비용/자본증가”로 처

(기대효과)
  ㅇ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가치금액만큼 종속회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
만큼 손익에 반영
  → 종속회사의 회계처리가 보다 실질에 맞게 이루어지게 됨

3. 상장회사가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현행)
  ㅇ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보상원가를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추정주
가-행사가격)로 평가하여 비용처리
(기준 시행시)
  ㅇ 매 결산일에 “공정가치”(주가 및 기대주가변동성을 고려한 옵션가
치)로 평가하여 비용처리
(기대효과)
  ㅇ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내재가치로 평가한 금액보다 크
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비용을 보다 실질에 맞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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