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의 회계처리를
명료하게 하고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
준서 제22호「주식기준 보상」을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기준서 없이「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39-35」(주식매입
선택권의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주 요 내 용]
1. 적용범위
ㅇ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
로 지급하는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회계처리시 적용됨
- 다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과 같이 주주 등의 자격으로 주식을 부
여받거나,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는 적
용되지 않음
*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결제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주식결제형 :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여 보상
현금결제형 : 지분상품의 가치를 기초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
선택형 : 회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위 2가지 중 결제방식을 선
택하여 보상
2. 주식결제형의 회계처리기준
ㅇ “보상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신뢰성 있게 측
정하기 어려운 경우(예;종업원의 근로용역)에는 지분상품(주식)등의 공정가
치를 기초로 간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재화.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총가격(비용)
ㅇ “보상비용”*은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자본조정으로 계상
하도록 함
* 보상원가(총비용)을 회계연도별로 균분한 가격(비용)
3. 현금결제형의 회계처리기준
ㅇ “보상원가”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비상장회사의 경
우 내재가치(추정주가-행사가격)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보상비용”은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부채로 계상
- 또한, 매기말과 최종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액
을 당기 보상비용에 가감토록 함
4. 선택형의 회계처리기준
ㅇ 회사가 현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외 부분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토록 함
5. 시행일 : 2007년도부터 시행
- 현행 기준과의 주요 차이점 및 기대효과 -
1.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현행)
ㅇ 상장일을 기준으로 보상원가를 재계산토록 함
(기준 시행시)
ㅇ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보상원가를 그대로 사용토록 함
(기대효과)
ㅇ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할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보상원
가(비용)를 재계산하면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담
이 해소
→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상장부담 경감
2.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현행)
ㅇ 지배회사는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금액을 “비용”으로 처리
ㅇ 종속회사는 회계처리 없음
(기준 시행시)
ㅇ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증가”로 처리
ㅇ 종속회사는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금액만큼 “비용/자본증가”로 처
리
(기대효과)
ㅇ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가치금액만큼 종속회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
만큼 손익에 반영
→ 종속회사의 회계처리가 보다 실질에 맞게 이루어지게 됨
3. 상장회사가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현행)
ㅇ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보상원가를 매 결산일에 “내재가치”(추정주
가-행사가격)로 평가하여 비용처리
(기준 시행시)
ㅇ 매 결산일에 “공정가치”(주가 및 기대주가변동성을 고려한 옵션가
치)로 평가하여 비용처리
(기대효과)
ㅇ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이 내재가치로 평가한 금액보다 크
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스톡옵션 부여에 따른 비용을 보다 실질에 맞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