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J씨는 중국으로부터 가짜 명품 안경과 선글라스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3월경부터 2006. 1월경까지 안경과 선글라스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시가 약 7억 7천만원 상당에 대한 관세 약 4,000만원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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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Y씨는 J씨 등이 수입한 가짜 명품 안경과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상표가 없는 일반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유명상표와 원산지를 인쇄한 후, 판매물품과 무관한 변조된 수입신고필증을 안경점에 제시하는 수법으로, 2005. 7월경부터 2005. 12월경까지 가짜 명품안경 등 2,657점, 시가 약 2억 6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정상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J씨 이외에 Y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해준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Y씨와 마찬가지로 가짜 명품 안경을 판매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