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주식양도차익 거래세부과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비상장주식의 전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세대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코스닥시장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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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상장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비중은 전체주식시장 시가총액('04년말 기준)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정부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