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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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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방안 검토지 않아 

재정경제부는 조세개혁특위에서「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바 없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확대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 주식양도차익 거래세부과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비상장주식의 전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세대상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코스닥시장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상장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비중은 전체주식시장 시가총액('04년말 기준)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며정부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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