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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인터넷뉴스팀 web@taxtimes.co.kr
등록 2006.01.24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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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신탁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재정경제부령 제479호으로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14호, 2005. 12. 30 공포ㆍ2006. 1. 1 시행)됨에 따라 환급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된것.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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