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는 시가 펼치고 있는 기업사랑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총 10장 39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지원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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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창원 발전을 주도한 기업인·근로자 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한 우수 기업 등을 발굴해 기업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최고경영인상 시상, 산업평화대상, 최고근로인상 등을 시상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 등에 대해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시 직영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예우지원을 하고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수상자는 지역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토록 돼 있다.
또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지역산업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중소기업 대해서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 지원과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위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창업지원,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기술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사업 지원, 기업관련단체 활동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서비스센터 설치 및 기업애로상담관 지정 운영으로 기업경영 활동 과정에서 겪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