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도입 등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었던 병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는 그동안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로,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내의 과태료(신고의무 위반),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이중계약서 작성 등)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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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처리, 검인, 가격적정성 진단, 분석 및 통계,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거래신고한 사항을 시스템상에서 접수·처리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발급하고, 실거래가격 여부의 적정성 진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원·국세청 등과도 연계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2002년부터 부과면제되었던 개발부담금제도가 재시행되어 택지개발사업 등 30개 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농지 및 임야취득 사전거주요건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되는 등 부동산 투기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1월 2일부터 자치구별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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