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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조류인플루엔자 등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추진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말라카이트그린(MG)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업자와 축산업자 및 이와 관련된 음식점업 등의 납세자에게 세정지원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말라카이트그린(MG) 검출로 양식한 어종을 폐기하거나 출하가 급감한 송어, 향어, 자라 등을 양식하는 양식업자(500여명)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업자(7,000여명) 및 이를 취급하는 횟집, 매운탕집, 오리구이, 치킨집 등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이다.

이들에게 국세청은 12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할 방침이라는 것.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하면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내년(2006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업체의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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