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이중공제 배제 적용시기를 1년 연장하여 06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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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법인․신탁․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법시행령도 포함됐다.
이밖에 현행규정에서는 위성디지털방송(DMB) 사업자가 개별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동통신회사가 개별이용자에게 이용대금청구서 발급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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