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일부 조세법 시행령 개정된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이중공제 배제 적용시기를 1년 연장하여 06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법인․신탁․개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법시행령도 포함됐다.

이밖에 현행규정에서는 위성디지털방송(DMB) 사업자가 개별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동통신회사가 개별이용자에게 이용대금청구서 발급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