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2,900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세는 1만9,700건으로 전년대비 3.1%인 6,5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1월과 6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의 증가와 소유권이전 때 전체 일수를 계산토록 하는 법 개정으로 자동차세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세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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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소유기간에 따라 전체일자를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들이 소유권이전시 일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납세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달라진 점은 1,501cc에서 1,600cc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부과금액을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되어 부과되었고 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도 올해부터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변경 적용되어 자동차세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차량구입시 차종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이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1월 2일까지라고 밝히고, 납기를 넘길 경우 5%~77%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재산상의 손해와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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