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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분식회계 고해성사 역할필요해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감리방식이 글로벌스탠다드인 심사후 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감리방식으로 전면개편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감리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감리면제방침과 관련하여 자진수정이 아닐 경우 감리면제 또는 조치감경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2월 14일 특별 조찬세미나에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특별 강연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전홍렬 부원장은 지난 1년간 분식회계와의 전쟁을 치러왔으며,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고해성사하는 경우 감리면제 또는 조치감경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과거회계분식 해소를 적극 독려해 왔다고 밝혔다.

               
           

           

 



전부원장은 이외에도 또한 최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300선과 700선을 훌쩍 넘고 시가총액이 700조에 이르는 등 증권시장은 그야말로 대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부원장은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신뢰 구축'이 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감사인들이 외부에서 감독하는 지배구조의 한축이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이끄는 전도사가 되어주길 당부했다.

지난 12월초에 상장회사 CEO 등에 강조하였던,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2중·3중의 감시장치와, 기업의 고해성사시 감리면제(또는 조치감경) 방침, 그리고 금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대하여 내년에 CD, CP 등에 대한 실재성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인회계사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면허사업자로서 '사회적 소금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외부감사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최고의 의심가로서 또다른 CPO(Chief Paranoid Officer)가 되어 기업이 고해성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계법인이 파트너의 전유물이나 수익만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확산시키는 사회의 청정기'가 되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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