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11월말 현재 전년대비 10억원 증가한 58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88억원의 22%인 19억원을 정리, 전년도 보다 과년도 체납액이 5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시가 압류재산에 대한 인터넷 공매 등 강제 징수절차를 강화하고,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등 체납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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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그동안 체납자 4,537명(체납액 32억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 조치했고, 이 가운데 203명(체납액 13억원)에 대해서는 인터넷방식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관내 골프장을 방문 체납자의 골프회원권 현황조사를 통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5명(체납액 3,500만원)을 찾아내 압류예고 및 이달말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설 운영해 경마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 출장 특별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 일소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납신청, 변호판 영치 유예 신청, 공매 신청, 대체압류 신청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이와관련 세무2과(750-7291)에서 자세한 상담안내를 해나가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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