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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제2기분 자동차세,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성남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91천건 306억5천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2005.12.16∼2006.1.2)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서는 7인승∼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올해부터 '승합'에서 '승용'세율로 변경돼 세금이 부과 됐으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성남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앞으로 3년간(2007년까지) 산출세액의 50%씩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7월 1일부터는 cc당 세액이 140원인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이 1천500cc에서 1천600cc로 상향조정돼 배기량이 1천598cc인 승용차의 경우 년간 ≒12만4천원(교육세포함) 세부담이 감소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경과시 5%에서 12년경과시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부과하게 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의 납부해야하는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시는 전자납부(인터넷지로)·고지제를 실시하고 전자금융납부(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LG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내버스 200대에 납세안내 홍보용 외부 플래카드를 부착 운행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를 적극 추진해 납부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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