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세 납기 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해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법 개정안의 부칙에는 이법 시행(2006년 1월 1일)후 지방세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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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월말 납기분 지방세 부과에 따른 가산금율을 100분의 3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 후 1개월이 지난후부터 가산되는 중가산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0분의 12가 적용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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