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펀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 개발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중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선박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 현행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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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08년까지 3억이하 선박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치를 취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선 분리과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선박펀드 만료시 선가차액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수익보전형 선박펀드 상품 개발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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