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남·북, 충남 지역 등의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을 비롯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설피해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12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를 해준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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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세정지원을 해주고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심달훈 징세과장은 "폭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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