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된 지방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최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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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에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실태 및 소유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체납액을 과감히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소지를 방문했을 때 부재중인 경우 ‘방문 안내문’을 붙여 담당자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선진 세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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