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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PETI, 금융 부동산신고 기초자료 제공 


앞으로 공직윤리제도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ublic Ethics Total Information system : PETI )을 활용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하여 공직자에게 제공된다.

공직자는 이를 확인하여 신고만 하면 되고,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 6(화) 국무회의에서 이와같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재산등록 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로 직무에 전념토록 하게 할방침이라고밝혔다.

               
           

           

 



공직자 재산 정기변동신고 방식을 등록의무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함에 따라 현행제도상 정기변동신고는 공직자(’04년말 기준 : 138천명 정도)가 연초 업무상 바쁜 시기인 1월중에 일일이 금융기관 등 신고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됨에 따라 신고부담이 과중하던 문제를 해소된다는 것.

또한 전보 등으로 의무가 면제된 자(예 :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다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횟수를 총 2회로 축소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2월중에 국회에 제출, 관련절차를 거쳐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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