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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법무 · 회계분야 신지식산업으로 구분, 지방세감면 


법무, 회계, 시장조사업, 경영상담업,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지방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추진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S.I산업, 컴퓨터운영업 등>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2005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포함시킨다는 것.

               
           

           

 




지방세법 개정이전에는 산업단지 등에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축물 (제조업, 수도․전기․가스업, 자동차수리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받았다.

이외에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의 대형 로펌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고 <국내 로펌의 대형화 및 전문화> 토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형화된 로펌 등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한 규제조항 개선한바 있다.

현행 법무법인(변호사 5인이상) 보다 규모가 큰 유한법무법인(변호사 20인 이상)과 법무조합(변호사 10인이상)의 설립 관련 기준 마련되어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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