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 徐贊敎, www.seongbuk.go.kr)는 2005년 주택분 재산세율을 20%인하하고 이에 따른 차액분 등 25억 7,000 여만원을 대상자에게 환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는 이달 2일부터 환급대상자 75,000여명에게 환급안내통지서를 발송하고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는것.
이와관련 성북구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소급인하하는 성북구구세조례를 2005. 10. 17자로 개정·공포했다.
환급대상은 2005년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자이며(단, 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제외), 환급액은 재산세율인하(20%)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법정환급이자이다.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서울시세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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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환급통지서수령→환급계좌신청→환급금 계좌이체의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성북구 보문로 168〈구 삼선동5가 411〉, 은행명 및 계좌번호 정확히 기재) 또는 인터넷(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가까운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920-3740, 3192)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 920-3345∼9, 3594∼5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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