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이중계약서가 관행화돼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개정 등에 따라 지역별·용도별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된다.
이호동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조사관은 청와대 투기불패 부동산과 관련 정확한 통계로 이중계약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통계의 정기 발표와 함께 부동산 통계관리 및 연계체제 강화, 건축물대장 등 부실한 원천자료(raw-data)의 정비 작업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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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상이한 기준에 따른 통계의 생산·발표와 이로 인한 혼선, 통계의 기본이 되는 원천자료의 부실이 부동산 통계 선진화의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별도의 팀으로 승격시켜 자료의 공유 및 중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생산하는 각종 원천자료(지적정보, 건축물정보, 거래·이용정보, 과세정보 등)가 관련부처에 자동적으로 취합되고,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자료 자동검증 및 중계를 통해 각 부처는 관련 통계 및 정책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실이 심각한 건축물대장은 관련법령 개정, 현지실사 및 측량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신설될 국가통계위원회 산하의 부동산 통계분과는 부동산 통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코드체계 표준화, 데이터 웨어하우스(DW) 보강, 변동자료의 전자적 처리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실시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
이상의 개선조치들이 사후점검을 통해 제대로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자동적으로 진단되고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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