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고 개별주택의 과표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시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창원시장이 결정·공시하며, 조사기준일은 2006년 1월 1일이고, 조사대상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935호를 포함한 단독주택 2만5천호이다.
시는 지금 실시 중인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2006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해 비교한 다음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해 그 가격을 2006년 2월 24일까지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3월16일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및 검증이 끝나면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열람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제출한 개별주택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창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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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의 가격이 공시되면 시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담하였던 세부담의 불형평을 시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주택특성조사를 위하여 시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는 창원시 지방세과(☏212-3131)로 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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