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자영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말에 발의한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국회 재경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온전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 간편납세제도로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와 일반 근로소득자사이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 그동안 기장확대를 추구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이에 따라 국회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간편납세제도를 시간에 쫒겨 검증도 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위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한 후,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물론 간편납세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처럼, 효율적인 납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며 실제로 그가 성실납세자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그에게 더 많은 혜택을 해주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성실납세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고, 따라서 성실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한다는 명분으로 근거과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실제로 그간 도입된 많은 특례제도가 애초의 좋은 취지와 달리 탈세의 온상이 되어 온 까닭은 그 제도의 대상자가 성실한 납세자인가를 가려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