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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내국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544-2020 확인할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외에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12월 12일부터는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를 걸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인터넷이 아닌 유선상으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인 12월 8일부터는 밤 9시까지 운영을 연장해 상담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24시간 가동되는 ARS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및 합산 대상 가족(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이 11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11월 사용분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전송, 오류수정 등의 전산작업을 거쳐 12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및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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