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신고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 100만원 이하의 안내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안내대상자에게는 물건별 공시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과세대상물건명세를 안내함으로써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는 것.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관련 자료를 통해 세액까지 계산된 안내자료를 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안내받은 신고서를 받은 4만7천여명은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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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물건명세서를 안내받은 예상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2만6천여명은 기통보된 물건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세대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입력 후 신고서를 출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고안내 단계에서부터 납세자별 책임직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용상담창구 운영 및 각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납세자가 밀집된 세무서에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종부세 관련 문의사항 및 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드리며, 납세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하여 종부세 등 세법 전반에 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애로점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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