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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조세조약에 이중과세 경감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소득면제 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자료에 따르면 이중과제 방지를 위한 정책중에 소득면제 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은 자국(모국)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것으로 국내 투자기업의 세후 수익률이 증가되는 효과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는 국내 자회사 외국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분까지 외국주주의 본국에서 과세할 수 있어 감면 실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

               
           

           

 



재경부는 이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투자국에서 감면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세액을 소득발생지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이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감면되더라도 자국내 과세를 통하여 우리나라 감면제도 실효성이 일부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국내에서 면세법인인 경우(예 : 연기금등)에는 이중과세방지 제도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감면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조세감면제도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구  분

내           용

적용국가

세액
공제
방식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
 을 계산
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자국에서의
 세액을 한도로 공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등

소득
면제
방식

전세계 합산소득에서 외국원천
 사업소득등은 공제
하여 세액
 계산

   * 이자ㆍ배당ㆍ사용료등 투자소득은
 세액공제 방식 적용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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