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04년 감면세액이 5,503억원으로 ’03년 3,490억원에 비해 57.7%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0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는 지난 29일 이와같이 밝히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최초 투자후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 투자사업이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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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04년 조세감면액이 57.7% 증가한 것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외국인투자 금액의 증가가 최근의 소득발생으로 이어져 2~3년 시차를 두고 감면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세감면제도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실효성이 없이 세수만 축내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조세감면제도가 외국인투자 유치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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